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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배우자 부모로부터 위자료인정받은 판례


원고와 피고는 2012. 7.9. 혼인하였으며 자녀로는 사건본인이 있습니다.  원고는 2012.1. 경 친척의 소개로 피고를 만나 교제하다가 결혼하였습니다. 원고는 신혼첫날 피고가 약을 먹는 모습을 보았고, 그 후에도 약봉지가 보여 불어보면 수면제 또는 감기약이다라는 등으로 대답하여 그런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바깥에 나가는 것을 극히 싫어하며 간혹 혼자말을 하며 웃거나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는데도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말을 하였으며, 의미를 알 수 없는 말도 하였습니다. 


2014년경 원고가 갑상선암에 걸려 수술을 받아야 했음에도 피고는 위로를 하거나 치료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2015년 이후부터는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불러도 나오지 않았고, 기분이 상하면 원고를 밀치거나 그릇을 던질 것처럼 행동을 하였습니다. 피고는 2016. 3. 침대에 누워있는 원고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완강히 거절하자 누워있는 원고에게 발길길을 하였고, 이 소리를 들은 피고의 부모님이 와 싸움을 말렸는데도 진정되지 않자 '안되겠다. 정선생에게 전화를 해야겠다' 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부모님들이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아 불안하였습니다. 


피고는 사건본인의 운동화를 사느라 마트에서 늦게 나온 원고와 말다툼 하던 중 '이게 돌았나, 마트에 가서 서방이라도 만나고 왔나'며 욕을 하였고, 집으로 오는 중에도 계속 같은 이야기를 하며 원고가 신호대기 중에 차에서 내린 적도 있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피고부모님들이 무언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아 불안하고  임신중임에도 제대로 쉬지 못하여 몸상태가 좋지 않아 2016. 3. 양해를 받아 친정으로 갔습니다. 원고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피고가 먹던 약을 챙겨 갔다가 그 약이 조현병 치료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에 충격을 받아 유산을 하였고, 피고는 그 소식을 듣고도 원고에게 문자 한 통만을 보낸 채 원고를 찾지 않았습니다.피고부모님들은 원고의 친정에서 이야기 하던 중 피고가 먹는 약이 조현병이 아니라 불면증 약이라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원고는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처음 이혼을 거부하는 피고도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재판과정에서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부산의료원의 회신결과에 의하면 2009년 피고와 피고부모들이 내원하여 정신과상담을 하였는데 피고의 병은 2006년 발병하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약물치료없이는 완치될 가능성은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혼인전에 발병한 조현병을 숨기고 원고와 혼인한 점, 혼인기간 중에도 그 사실을 숨긴 채 이상행동을 보이거나  화가나면 원고에게 신한 욕설과 폭언을 하고 폭행까지 나아간 점, 뒤늦게 배우자의 조현병을 인지한 후 충격과 배신감으로 힘들어할 원고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빌며 원고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해명과 소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고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한편 피고부모들이 혼인에 개입한 정도나 역할 등을 고려하여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5,000만원 중 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