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권을 통해 부모로써의 역할을 하세요!
이혼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것이 자녀문제인데요
이혼을 통해 자녀는 누가 키울것이며,
양육비는 얼마를 줄 것이느냐에 대한 공방이 있을텐데요
법적 다툼보다는 자녀문제는 부모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자녀가 받는 상처는 이혼 당사자보다 클 수 있기 때문에
현명한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일방의 부모가 양육권을 갖고,
양육을 하게 되는데요
양육을 하지 않는 일방의 부모는 양육비를 지급한다고해서
부모로써의 역할이 끝나는것이 아닙니다.
면접교섭권을 통해 자녀를 만나고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자녀가 받은 상처를 보듬어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부모로써의 역할입니다.
특히 사춘기시절의 부모의 이혼은 자녀의 탈선의 원인이 되는데요!
이때에는 부모의 이혼사실을 솔직하게 자녀에게 털어놓고,
자녀가 받을 상처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또 기회가 있다면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상담을 받아보는것도
자녀의 탈선을 막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혼 전 자녀문제에 대해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자녀가 받을 상처에 대해 깊이 생각하시는것이 부모로써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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