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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서식5] 이혼신고서 by 해피엔드 이혼신고서 더보기
남자의 기타이혼사유 1위, 성격차이 by 해피엔드 이혼사유상담,이혼상담 결혼전 많은 커플들이 헤어지는 첫번째 이유가 성격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서도 20-30년 넘게 살아온 세월이 달라 성격차이 문제를 감내하거나 이혼사유로 인정 받기위해 이혼소송을 하기도 합니다. 법에서 정해놓은 이혼소송의 이혼사유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부당한 대우, 3년이상 행방 불명, 기타의 이혼사유가 있습니다. 기타의 이혼 사유라고 하는 것은 보통 생활양식 및 가치관의 차이, 불성실한 생활, 경제갈등, 생활무능력, 성격차이, 빚, 배우자의 이혼강요, 장기 별거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2009년도 통계조사에 따르면 기타의 이혼사유 중에서 남성이 가장 많이 호소한 것은 성격차이였고, 그 다음으로 배우자의 이혼강요, 장기별거, 경제갈등, 생활양식 및 가치관의 .. 더보기
간통 법개정과 간통죄 처벌 by 해피엔드 이혼법률상담 요즘 프랑스에서는 희귀한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대통령 부인이 가수와 바람을 피우자, 이에 열받은 대통령이 장관과 간통을 한다'는 것인데요. 간통소문이 사실인지는 알 수 없지만 프랑스 언론에서 보도 되고 있는데 대부분의 프랑스 사람들은 두 사람의 화려한 연애 편력을 감안하여 미루어 짐작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고 하네요. 만약, 우리나라에서 배우자의 간통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할까요? 과거의 연예뉴스에 나왔던 연예인 부부의 경우를 비추어보면, 간통죄로 고소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나 프랑스는 1975년에 간통죄를 폐지했기 때문에 간통으로 처벌할 수 없답니다. 최근 법무부는 형법 개정 추진하면서 낙태의 제한적 허용과 함께 간통죄를 폐지하기로의견을 모았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실 간통문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