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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 이혼상담

재판상이혼사유 이혼상담

 

부부가 이혼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모든 갈등을 이혼사유로 할 수 없으므로 민법은 재판상 이혼사유로 6가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부부갈등 중에서 많이 대두되는 사유는 성격차이이고 이 때문에 사람들은 이혼을 합니다. 배우자를 선택할 때 성격을 중요시하며서도 성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성급하게 결혼을 하거나 결혼 후 공동생활 중 서로의 성격차이를 극복하지 못하여서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성격차이가 민법이 정하는 재판상 이혼사유에는 성격차이가 이혼사유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고 이혼사유 6개의 항목 중 마지막에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라는 구절로 성격차이 등 다양한 이혼사유를 포함하는 형태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보면 법규정이 현실을 직접적으로 반영하지는 못한다고 보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이혼사건 원인별 비율을 보면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이 45.8%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이혼사건별 여러 가지 원인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성격차이 다음으로 나타는 이혼사건 원인은 경제문제로 11.6%를 차지합니다. 경제구조와 여건 상황이 가족관계와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외에 이혼사건의 원인으로 민법이 정하는 재판상 이혼사유 제1호인 배우자부정은 7.6%로 나타났습니다.

 

 

      

민법이 정하는 재판상 이혼사유로는 1호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한 때, 2호 악의로 유기를 한 때, 3호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호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호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6호 기타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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