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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국제결혼과 국제이혼 들여다보기

 

세계화의 흐름에서 우리나라로 여행오는 외국인들을 마주치거나 국적이 다른 외국인과의 국제결혼을 통한 다문화가정이 형성되는 현상은 우리들에게 낯설지 않은 모습들입니다. 이중 국제결혼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사연들과 개인들이 겪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이혼전문상담 이혼소송을 주업무로 하다보니 국제결혼이후 다양한 문제들로 고민을 호소하거나 이혼하려는 사람들을 종종 만납니다. 국제결혼을 하는 과정을 들어보면 결혼중개업체의 소개로 단기간의 만남에서 결혼상대자를 고르고 결정하며 절차적인 문제로 결혼식보다 혼인신고를 먼저합니다. 언어가 다르므로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혼인생활에서 기반이 되어야 하는 신뢰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내국인간의 결혼보다는 상대적으로 갈등이 많은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나 지원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혼상담 중에 흔히 발견되는 내용은 혼인신고를 마쳤는데 외국인배우자가 입국하지 않는 경우, 입국한 배우자가 단기간에 가출한 경우, 자녀까지 낳고 살았으나 문화적인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파탄에 이르는 경우 등입니다.   

 

자녀를 낳고 살아온 경우는 이미 지속해온 혼인생활의 과정에 비추어 이혼여부를 판단하면 되지만 친권자 및 양유가지정 양육비부담 면접교섭권 등이 문제가 됩니다. 이혼과정도 문제이지만 이혼 후 자녀양육과 부모역할에 대한 곤란함이 다문화가정의 해체에서 더 가중됩니다. 다문화가정의 해체가 진행되는 현실에서 당사자는 물론 어린 자녀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상담이나 교육이 필요해 보입니다.

 

 

 

 

혼인신고한 외국인배우자가 입국하지 않거나 입국하더라도 혼인계속의 의지를 갖지 않고 가출하는 경우 이혼이 아닌 혼인의 무효로 접근해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입국하고 외국인등록증이 나온지 얼마되지 않아 짐을 챙겨 나가버린 사안에서 참다운 혼인관계를 설정할 목적이 아닌 돈을 벌 목적으로 혼인신고한 사정을 입증하여 혼인무효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혼인무효판결과 별개로 결혼중개업체의 과실을 입증한다면 중개업체에 지불한 돈의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과의 결혼을 계획하였을 때 중간자들의 말만 듣지말고 혼인무효나 손해배상이전에 결혼당사자들이 세심하게 살피고 조사하는 주의를 기울인다면 피해를 줄이거나 잘못된 판단에 이르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