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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받았을 때

우리는 일상적으로 의사소통을 위하여 전화통화나 문자주고받는 방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전 시대에서 했던 것처럼 손으로 종이에 글을 써서 보낸다는 일은 좀처럼 보기어렵게 되었습니다. 속도가 빠르고 편리한 방식으로 마음을 전달하는 순기능이 있지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주는 내용이 담겨있다면 이러한 행동은 범죄로 처벌을 받게됩니다. 

 

 

 

 A씨는 근무 중에 같은 과에 근무하는 B씨를 짝사랑하게 되었고 잦은 문자 보내기 등의스토킹행위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에 집행유예2년 및 보호관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B씨가 전화를 받지 않는 등 자신을 피하자  B씨 지인들에게 문자메세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B씨와 연락을 취하고자 하였고 실제로 피해자의 직장동료에게 '진짜로 마지막으로 문자보내요. B씨와 결혼할거고 임신시키고 행복하게 살 것이다, 만일 그렇게 안될 시 정치인이 반드시 되어서 날 이렇게 만든 공무원에게 보복할 것이다' 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내는 등 그 때부터 1-2달 사이에 총 24회에 걸쳐  B씨의 지인들이나 직접 B씨에게  반복적으로 보냈고 이에 B씨는 또다시 고소를 하였습니다.

 

 

 

 

A씨가 선임한 변호사는 A씨가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범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상세불명의 우울증에피소드 또는 상세불명의 습관 및 충동장애 등의 진단내용이 담긴 진단서를 제출하였는데 재판부는 치료받은 병력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해 의사를 결정하거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면서 A씨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불과 3개월이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범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도의 유무형의 피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징역 6월을 선고하였습니다.

 

문자나 카톡메세지 등으로 유사한 피해를 받고있는 피해자들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하여 피해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조치함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