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이혼사유 첫번째 - 배우자의 부정행위
부부 사이의 이혼 문제에서 누구는 잘했고, 누구는 못했다라는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면 안될 것 같아요. 부부가 한 집에서 함께 생활하다 보면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는 것이 인지상정 아닐까요. 하지만 이혼소송을 하게 되면 이혼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가려내는 절차가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혼사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요. 우리 민법에서는 이혼소송을 할 때 이혼사유로 6가지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재판상이혼(이혼소송)의 6가지 이혼사유는 첫째, 배우자의 부정행위, 둘째, 배우자의 악의적 유기, 세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 네째,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다섯째, 배우자의 3년 이상 행방불명, 여섯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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