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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재산의 재산분할, 박사학위,의사,교수,회계사,변호사 등 배우자의 지위도 재산분할한다. by 해피엔드 재산분할,재산분할청구 결혼생활 중 상대방 배우자가 의사, 박사학위, 변호사, 회계사, 대학교수 등 전문자격을 취득했다면 이와 같은 무형의 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질문을 하였습니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병원의사, 교수 자격을 취득하였거나 박사학위 받았다면 사회적인 명성과 함께 부를 획득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결혼 중에 전문자격을 받았다면 재산분할을 할 수 있는 부부 공동의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Q 결혼을 해서 상대방 배우자가 박사학위, 의사, 변호사, 교수, 회계사 등 전문자격을 취득했다면 이런 경우 재산분할은 어떻게 하나요? A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하려는 부부 중 일방이 상대방 배우자에게 재산을 나누어 가지자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재산분할은 .. 더보기
상속, 증여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 by 해피엔드 이혼재산분할,재산분할청구소송 부부는 경제적 공동체입니다. 결혼을 하면서 함께 재산을 모으고, 모은 재산을 함께 사용하기도 합니다.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 중에는 부부의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도 있지만 부모가 집을 장만해 준다던지, 부모의 사망 등으로 상속 되는 재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 이혼 가정이 늘어 나면서 이러한 상속, 증여 받은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문제가 심심치 않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속, 증여 받은 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살펴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상속, 증여재산은 이혼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우리법은 원칙적으로 부부의 이혼에 즈음한 청산적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대상으로 되는 재산을 부부 공동 재산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부부 공동 재산은 부부가 혼인 중에 형성한 재산을 .. 더보기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했다면 by 해피엔드 이혼소송전문변호사,이혼소송 부부가 감정의 골이 깊어 대화가 없는 생활이 지속된다면 예기치 않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배우자의 이혼소송입니다. 상대방 배우자가 어떠한 예고도 없이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이혼소장을 받았다면 그 대처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상대방 배우자의 이혼소송으로 이혼소장을 받았다면 피고의 자격으로 이혼소송 재판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대방 배우자는 이혼소송 원고가 됩니다. 배우자의 이혼소송 대처방안으로 먼저 해야될 것을 이혼전문변호사로부터 이혼소송의 소장에 대한 법률적 자문을 받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이혼 소송에 대해 미리 예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혼소장을 받게 된다면 억울함과 화를 참지 못해 몸싸움 등의 물리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자신에게 불리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