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상담_아이를 인도하지 않는 경우 by 해피엔드 Q 이혼하면서 아이는 제가 키우기로 하였는데, 일년이 지나도록 인도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협의상 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일단 이혼이 성립되면, 특히 당시 20세 미만 자녀에 대한 양육자로 선정된 자는 자녀를 데리고 있는 자에게 자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를 데리고 있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아이의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이혼 결정문, 판결문 등을 기하여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감치명령을 하거나, 법원에 유아인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Q 법원이 판결서 등에 근거하여 유아 인도에 관한 이행명령을 할 수 있다던데.. 법원은 판결·심판·조정조서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또는 유아의 인도의무를 이행하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