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4/13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전문변호사 재판상 이혼을 도와드립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혼 소송은 재판상 이혼을 해야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혼과 관련해 두 사람의 의사가 합치되면 협의이혼으로 끝나는 것이고 합의 없이 일방의 주장만 팽팽하면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재판상 이혼을 진행합니다. 이혼 소송을 원하는 분들은 재산이나 위자료, 양육권 등에 관해 따지고자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만큼 억울한 사정에 있거나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일을 겪으신 분들이 대부분 재판상 이혼을 실시합니다. 그러나 이혼 소송은 내가 원한다고 바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짧지 않은 과정을 거쳐 재판 이혼의 중반쯤에 와야 이혼 소송을 하게 됩니다. 그 전에는 소장을 제출한 뒤 가사조사와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조정절차에서 두 사람이 조정 결과에 승복하면 거기서 재판상 이혼은 끝나고 결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