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4/03 썸네일형 리스트형 별거부부의 재산분할 기준시점은 언제인가? 대법원 판레에 의하면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별거기간 동안 도는 재판기간동안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라는 판례도 존재합니다. A씨는 약 24년간 혼인기간 중 성격차이, 경제적인 문제 등 여러 가지 사유로 계속하여 갈등을 이어오다가 2016. 3. 집을 나왔으며 2016. 4.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2017. 7.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과정 중 상대방의 금융재산 중 2016. 3.계좌를 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