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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멈출수 있어요, 서울이혼문변호사 상담

 

가정폭력은 가족구성원사이에 폭력이란 수단을 가지고 억압하고 통제하는 상황에서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를 가져오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가정폭력은 범위는 때리거나 위협하고, 눈빛 행동으로 협박, 물건파괴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동 뿐아니라 무시하기, 죄책감이나 모욕감 느끼게하기하는 정서적 학대, 폭력을 유발한 것처럼 말하는 비난하기 소극적인 행동 그리고 아내를 하인처럼 취급하고 모든 결정을 독단적으로 하는 권위적인 행동, 직업을 갖지 못하게 하거나 허락을 구해 돈을 사용하게 하는 경제적인 학대도 포함합니다.   

 

 

 

가정폭력은 사적인 공간에서 발생하므로 은폐되기 쉽고 한 번으로 그치지고 않고 반복되는 경향이 높으며 배우자 이외에 자녀에게까지 확대되며 세대간에 전달되어 순환되는 특징을 보입니다.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112를 눌러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필요하며 여성긴급전화 1366 또는 가정폭력상담소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주여성은 1577-1366으로 전화하면 13개국 모국어 상담이 가능합니다. 경찰이 출동했을 때 가정폭력을 당한 정황에 대해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알려서 상황에 맞추어 상담 의료 법률 쉼터입소 임대주택주거 등의 지원을 받도록 합니다. 

 

 

 

신고받은 경찰은 폭력행위의 제지, 가해자와 분리하여 피해자 면담, 상담소 보호시설 의료기관 등으로 연계하며 폭력의 재발우려가 있고 긴급한 경우 긴급임시조치결정을 내려 가정폭력상황을 해결합니다.

 

폭력이 경미하다거나 또는 보복이 두려워서 신고를 하지 못하기도 하고 신고하면 바로 이혼을 해야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신고를 미룸으로서 폭력을 방치하여 폭력이 반복 재발되어 고통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위급한 상황을 알리는 것은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이며 신고 후 가해자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는 나중에 결정해도 됩니다. 따라서 가정폭력을 멈추고 재발을 방지하여 안정적인 혼인생활을 회복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정착되어야 합니다.

 

 

 

신고등의 조치로도 가정폭력이 재발하고 건강한 부부관계로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혼을 결정한다면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이혼절차 준비할 서류 등을 준비하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