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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엔드 이혼

크리스마스 이혼상품권? by 해피엔드 이혼, 재판이혼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입니다. 거리마다 불빛이 반짝이고 크리스 마스를 준비하고 있네요. 12월은 행복을 꿈꾸고 준비하는 기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크리스마스 맞이 이혼 상품권 들어보셨나요? 영국 런던 법률 사무소가 불행한 부부를 위한 크리스마스 선물로 '이혼 상품권'을 팔았다는 군요(2009년) 크리스마스가 가족에게 매우 스트레스가 되는 시기가 되기도 한답니다. 실제로 1월이 되면 이혼상담건수가 크게 늘어난다고 합니다. 결혼은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때 때로는 결혼이 불행의 티켓이 되기도 합니다. 행복한 날, 더 불행을 느끼기 때문에 이혼을 선택하는지도 모릅니다. 재판이혼이란 ? 재판상 이혼이란 법이 정해놓은 이혼 원인이 생겨 부부 일방이 이혼을 하.. 더보기
협의이혼과 이혼소송의 재산분할 BY 해피엔드 이혼, 재산분할 (그림) 재판이혼 절차 [동영상 : 협의이혼의 재산분할]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 입니다. 이혼상담을 하다보면 '자동이혼이 되는가'라고 묻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자동이혼이라는 것은 없구요. 협의이혼 아니면 이혼소송을 해야만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혼은 협의이혼과 소송이혼(재판이혼)으로 나뉘는데 서로가 합의하에 이혼서류를 가정법원에 제출하는 것을 협의 이혼이라고 하고 부부중 일방이 이혼에 반대하여 재판을 통해 이혼 하려고 하는 것을 소송이혼 또는 재판이혼이라고 합니다. 이혼소송에는 이혼청구 소송 뿐 아니라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청구 등도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혼 하고 나서의 생활, 경제적 문제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위자료 청구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더보기
[이혼사유] 배우자의 악의적인 유기란? by 해피엔드 이혼 [이혼사유] 배우자의 악의적인 유기란? by 해피엔드 이혼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입니다 부부는 공동생활을 통해 동고동락하며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부분에 있어서 서로 협조하고 부양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때문에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질병에 걸려 건강을 잃은 경우, 상대 배우자의 질병치료와 건강회복을 위해 협력하고 보살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배우자를 방치하거나 본인이 떠나버리는 경우는 배우자의 악의적인 유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인 이혼사유에 포함이 됩니다 [이혼사유] 배우자의 악의적인 유기란? by 해피엔드 이혼 -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민법 제 840조 제2호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배우자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고의로 동거. 부양.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더보기
친권상실사유? 친권이란 무엇일까요? by 해피엔드 이혼 친권상실사유? 친권이란 무엇일까요? by 해피엔드 이혼 친권이란 무엇일까요? by 해피엔드 이혼 친권이란? 친권이란 부모가 공동으로 다른 제 3자에게 방해받지 않고 미성년인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로 의무에 가까운 권리입니다. 친권은 주로 자녀의 신분에 관한것과 재산에 관한 것입니다. 자녀의 신분에 관한 친권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 -자녀의 거주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거소지정권 -자녀를 보호,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꾸지람.매질 등을 할 수있는 징계권 -자녀를 특정한 영업을 허락할 수 있는 영업허락권 -자녀를 부당하게 억류하고 있는 자에 대한 자녀 인도 청구권 -자녀의 특별한 행위에 대한 자녀의 특별한 행위에 대한 동의권 자녀의 재산에 관한 친권 -자녀가 취득한 자녀 명의 특유재.. 더보기
사주와 궁합을 고쳤다는 이유로 이혼사유 되나요? by 해피엔드 이혼, 이혼사유 사주와 궁합을 고쳤다는 이유로 이혼사유 되나요? by 해피엔드 이혼, 이혼사유 사주와 궁합고친 아내의 이야기 결혼전 남편은 아내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 "살면서 인생이 뜻데로 되지않고 운명데로 흘러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 나도 사주니 궁합이니 하는 것 무시하지 않아. 오히려 봐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우리가족들도 그런생각이야. " 당시 여자친구였던 아내는 자신이 팔자드센 백말띠라는 것도 그렇고 대학에서 여자들이 잘 선택하지 않은 학과를 나온것도 마음에 걸렸다. 잘나가는 수련의 였던 남자친구를 놓치기는 싫었던 그녀는 자신의 생년월일과 대학 전공학과등을 온순한 느낌을 주는 것으로 바꿔서 이야기했다. 덕분에 일사천리로 결혼에 성공했는데... 이게 웬일... 갑자기 맹장염에 걸린 아내는 남편의 .. 더보기
이혼유감 by 해피엔드 이혼 내가 부처님의 눈으로 육도중생을 굽어보니 빈궁하며 복덕과 지혜가 없으며 생사의 험한 길에 들어가 서로서로 이어서 고를 끊지 못하고 깊이 오욕에 매임이 물소가 꼬리를 사랑함과 같으며 탐내고 탐애로 자기를 덮어 눈멀고 어두워 보는 바가 없음이라. - 법화경 결혼하여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면 좋으련만.... 이혼이라는 꼬리표를 달게 되면 '내가 인생을 헛살았나, 내 팔자가 그러한가' 깊은 고뇌를 하기 마련이다. 저러니 이혼 하지 하는 부부도 있고 착하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팔자가 왜저러나 하는 부부도 있다. 때로는 나를 모르고, 너를 몰랐던 것이 큰 이유가 되기도 한다. 그렇다고 결혼 안하고 홀홀단신 혼자 살 수도 없는 노릇이고... 결혼이라는 것으로 음양이 얽히고 아이를 두고, 그 아이가 자라 미래가 되는.. 더보기
이혼에 관한 이야기 by 해피엔드 이혼 이혼에 관한 이야기 by 해피엔드 이혼 부부로 살면서 이혼 한번 생각하지 않은 사람있을까? 있다면 상대방을 너무나 사랑했거나 상대방이 자신을 극진하게 대접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이 사람과 결혼하길 정말 잘했다...' 라고 생각하다가도 내 얼굴보다 티비를 열심히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나에게 화를 낼 때, 문득 자신에게도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할때, 결혼이라는 것이 나를 속박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 순식간에 머릿속에서는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이혼 한다고 모든 것이 편안해 질까? 경제적인 문제, 자녀문제, 돌싱으로 살아갈 사회적 관계문제, 가족문제 등등 많은 주변의 여건들을 생각하면 큰 이유가 없지 않는 이상은 이혼을 선택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미 걸어온 시간만큼 없었던 것으.. 더보기
재산분할, 이혼 후 2년까지 청구 가능하다 by 해피엔드 이혼, 재산분할 [아츠뉴스 뷰티스타 김승기 기자] 얼마 전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고 이혼을 요구한 김현정(여 43세)씨. 당시 남편에 대한 배신감에 위자료와 양육비만 청구한 채 협의이혼을 하고 말았다. “당시에는 머릿속에 이혼밖에 없었어요. 헌데 막상 이혼을 하고 보니 위자료와 양육비만으로는 앞으로의 생활이 막막했고, 20년 가까이 결혼생활을 하며 함께 일군 재산에 대한 내 몫을 주장하지 못한 것이 억울하더라구요” 실제로 김 씨처럼 이혼할 당시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았을 경우, 이혼 후에라도 자신의 몫을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을 이혼상담 해오는 이들이 적지 않다 해피엔드 이혼재산분할(www.happyendshare.co.kr) 조숙현 변호사는 “우리 민법 제 839조의 2는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 더보기
이혼변호사에게 이혼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by 해피엔드 이혼, 이혼변호사 이혼변호사에게 이혼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by 해피엔드 이혼, 이혼변호사 이혼시에는 부부공동의 재산을 나누게 됩니다. 그것을 재산분할이라고 하는데요, 보험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요? 경우에 따라서 다르지만 아래의 사례라면 보험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지 알아볼까요? 질문. 내가 낸 보험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남편의 여자관계가 복잡해서 합의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위자료나 재산분배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야기했고 대강의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전 교통사고로 약 5천만원의 보험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고를 대비하여 세군데 회사에 상해보험을 들어두었고 수련자도 분명 저입니다. 그 돈을 남편이 받아 보관하고 있었는데 이혼 시에 이 보험금이 부부공동의 재산이며 재산분할 권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보기
이혼상담 받고 싶습니다. by 해피엔드 이혼, 이혼상담 이혼상담 1 Q. 시부모로 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 이혼 사유가 되나요? A. 네, 이혼 사유가 됩니다.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사유 중 셋째는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이므로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웃어른 즉 시부모, 시조부모 등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부부로서 동거생활을 계속하기 힘들 정도로 신체적 정신적 학대, 모욕, 명예회손을 당하는 것을 부당한 대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당한 대우로 인해 결혼생활이 파탄된 경우 이혼 사유로 인정이 됩니다. (동영상강의) 이혼사유 6가지 by 해피엔드 이혼, 이혼상담 이혼상담 2 Q. 아내가 바람을 핀 잘못으로 이혼한경우 아내가 재산분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