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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전문변호사

다른 이성과 문자메시지, 이혼소송 증거된다. by 해피엔드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최근 이혼소송 판례 by 해피엔드 이혼,이혼소송 최근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판결을 보면, 성관계 등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도 다른 이성과 은밀히 주고 받은 문자 메세지가 있다면 이혼의 증거가 된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이혼소송 판례1 남편 박씨는 다른 여성과 ‘당신 사랑해’, ‘여보 잘 자요’ 등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아내 김씨는 남편의 외도와 폭행 등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이혼소송 결과, 서울가정법원은 남편 박씨로 하여금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고 아파트와 토지 지분의 절반을 아내 김씨에게 이전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최근 이혼소송 판례2 남편 이모씨가 아내 박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정모(남)씨가 아내 박씨에게 보낸 ‘사랑해’, ‘안.. 더보기
이혼전문변호사_양육비를 주지 않는 경우의 대처방안 Q 이혼하면서 월 100만원씩 양육비를 지급해주기로 하였는데, 최근 하루 이틀 미루면서 지급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받을 방안은 없는지요. 협의상 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일단 이혼하면서 양육비 명목으로 월 얼마씩 지급해주기로 하였다면, 일방은 상대방에게 그 재산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약육비에 관한 결정문, 판결문 등이 있는 경우에는 양육비를 지급해주지 않는 상대방에 대하여 위 결정문, 판결문 등을 기하여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감치명령을 하거나, 법원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Q 법원이 판결서 등에 근거하여 재산에 관한 이행명령을 할 수 있다던데.. 법원은 판결·심판·조정조서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 더보기
이혼전문변호사_친권 및 양육자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대응방안 1) 친권 및 양육자의 지정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와 자와의 공동생활이 파괴되므로 자에 대한 부모의 친권행사 및 양육이 어렵게 됩니다. 부부가 협의이혼을 통하여 부부 중 일방 혹은 공동행사를 합의할 수 있고, 물론 양육자와 친권자를 달리 결정할 수 도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친권을 행사할 자에 관하여 부모에게 미리 협의하도록 권고하여 야 하고(가사소송법 제25조), 협의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이를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의 협의로 친권 및 양육을 행사할 자를 정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기하여 가정법원이 정합니다(민법 제909조) 2) 친권 및 양육자의 변경이 가능한 경우 당사자의 협의나 심판 등에 의하여 친권 행사.. 더보기
파혼,이혼사유 - 약혼자가 실형선고를 받은 경우 안녕하세요 해피엔드입니다. 3년간 애인과의 열애 끝에 양가의 혼인허락 하에 약혼식을 거행하고 장래를 약속했으나, 남자친구가 사업이 부도나는 바람에 사기죄로 구속수감되어, 최근 실형을 선고 받고 교도소에 복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의 사업이 실은 실체가 없는 사채업자에 였던것으로 이러한 실형선고로 파혼할수 있는지에 대해 상담요청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이러한 경우 파혼사유가 가능합니다. 약혼뿐만 아니라 혼인 또한 양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행해져야 하고,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혼과 마찬가지로 약혼 또한 파기할 수 있습니다. 즉, 민법 제804조의 규정에 따른 약혼해제(파혼)사유에는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약혼자가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 등이.. 더보기
이혼소송절차 시 서류, 비용, 효과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조숙현 변호사입니다. 사랑에도 온도가 있을까요? 있다면 결혼할 땐 뜨겁고 이혼할 땐 차가울까요? 사랑의 열정만큼 헤어질때 아픔또한 클 것입니다. 사랑이 아닌 분노로 뜨거워지기도 합니다. 사랑의 끝은 이별이지만 결혼의 끝은 이혼입니다. 이혼 할 땐 감정적이 되기 쉽지만 이혼 후의 삶을 냉철하게 생각한다면 그 어떤 때보다 차가운 이성이 필요할 때이기도 합니다. 이혼에는 합의이혼과 재판이혼이 있습니다. 합의가 잘되서 원만하게 이혼하면 다행이지만 소송을 통한 재판이혼 시 이혼결정여부, 위자료문제, 재산분할 문제, 양육권문제등 살아온 세월만큼 풀어야될 문제도 많기 마련입니다 대부분의 이혼소송절차를 진행하다보면 사실 증거자료가 부족하거나 편향된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증식 내지 유지를 위해 기여한.. 더보기
이혼 후 양육비 현실화 1인당 150만원? by 해피엔드 이혼, 이혼소송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입니다. 이혼 후 양육비 현실화 1인당 150만원? 이혼소송 할때 이혼청구, 재산분할청구, 위자료청구 등 많은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아이들 양육문제입니다. 이혼 후에도 두사람 사이에 낳은 아이들은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입니다. 1~2년 전에는 자녀 양육비가 보통 30~50만원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100만원이 넘는 경우가 이혼소송의 일반적인 판례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양육에 따른 육체적, 정신적 어려움과 교육비,학원비등 현실을 감안해 소득수준에 맞춰 양육비 지급 부담을 지속적으로 올리는 추세입니다.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전 남편이 자녀 2명의 양육비와 부양료로 매달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정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이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항소비용도 .. 더보기
이혼상담이 필요한 시점 by 해피엔드 이혼소송전문변호사,이혼상담 이혼을 고민하는 대부분의 부부들은 현재의 상황에 대해 냉정하고 침착한 판단보다는 감정에 치우쳐 그릇된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만큼 감정의 골이 깊다는 증거 일텐데요. 부부가 감정이 쌓이는 대로 별다른 해결책 없이 내버려 두고, 부부 간의 대화가 전무한 상태에 이르는 경우, 부부 사이의 관계를 더욱 더 악화일로를 걷게 됩니다. 남편과 아내의 감정싸움은 사회과 가정에서 부부 역할의 혼란, 경제적 어려움, 자녀 중심의 가정 풍토 등 무수히 많은 이유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서로가 상처 받고, 그 상처 때문에 부부 사이의 대화가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부부 사이의 대화가 깊지 못하거나 아예 없는 상태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곧바로 더 심한 감정 싸움으로 치달을 수 밖에 .. 더보기
연예인, 사회 저명인사, 이혼소송 기간 단축의 비밀 by 해피엔드 이혼소송,이혼소송절차 연예인, 사회에서 이름이 알려진 유명인 부부인 경우, 이혼소송을 하게 되면 세간의 관심을 받기 마련입니다. 방송이나 뉴스에서 집중 조명을 받고, 연일 새로운 기사가 이어지면서 본인들의 숨기고 싶은 사적인 일들이 대중의 눈과 귀로 전달되는 것을 흔히 보게 됩니다. 심지어 있지도 않은 일들에 대한 추측성 보도로 인해 정신적, 심리적인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도 허다할 것입니다. 이혼소송이란 부부 간의 은밀한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꼭 연예인이나 유명인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널리 알려지게 되면 당사자들은 몹시 난처한 입장에 처할 수 있습니다. 더군나 공인의 신분에 있는 분들인 경우는 가능하면 빨리 이혼문제를 마무리 짓고 싶어할 것이고, 이혼소송 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사회 명망가는 이혼숙려 .. 더보기
섹스리스, 부부 노력없인 이혼사유 안돼 by 해피엔드 이혼소송,이혼청구소송,이혼전문변호사 남녀가 결혼하려는 이유는 정신적 사랑과 더불어 육체적인 사랑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하지만 중년의 부부들 중 상당수가 '성관계가 없다'는 이혼사유로 이혼소송을 청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흔히들 성관계가 없는 부부를 '섹스리스 부부'라 부르는데요. 중년부부 중에 섹스리스가 많다는 사실은 이제 공공연한 비밀이 되고 있습니다. 섹스리스에 대한 주목할 만한 판례가 있어 소개드립니다. 서울가정법원은 남편이 "성격차이로 5년 넘게 성관계가 없어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났다"며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 청구를 하였지만 재판부는 "성관계 단절만으로는 혼인 파탄의 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며 남편의 이혼소송을 기각하였습니다. 이러한 판결의 의미는 섹스리스 부부가 부부관계의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하는 동시에 .. 더보기
이혼소송의 이유, 이혼사유 중 "기타의 이혼사유" by 해피엔드 이혼소송상담,이혼소송절차 이혼소송으로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해 놓은 이혼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에 정의된 이혼소송시 이혼사유는 ①배우자의 부정행위, ②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③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 ④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⑤배우자의 3년이상 생사불명, ⑥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입니다. 여기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흔히 "기타의 이혼사유"라고 불리는 제 6호의 이혼사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이혼소송의 이혼사유, 1호부터 5호까지의 명백한 이혼사유와는 달리 굉장히 복잡, 다양해서 남편, 아내, 어느 쪽의 책임을 묻기 어려운 그러한 이혼사유들이 많습니다. 즉, 이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