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혼사유

배우자의 욕설은 이혼사유 by 해피엔드 이혼사유,이혼 재판상 이혼 사유를 정의한 민법 840조 제 3항과 제 4항은 결혼생활을 할 수 없게 만드는 부당한 대우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혼사유가 된다라고 인정한 부당한 대우라는 것은 부부가 함께 사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의 신체적인 정신적인 학대나 명예 훼손, 모욕을 말합니다. 부당한 대우가 이혼사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부부 간의 관계가 지속될 수 없을 정도로 결혼생활이 파탄된 경우인지를 사회적인 통념과 당사자의 신분, 지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부당한 대우를 하는 사람은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될 수 있고, 부당한 대우를 당하는 사람으로는 자기 또는 자기의 직계존속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내가 배우자와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부터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있다면 남편, 시아버지, 시어머.. 더보기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 "경제적, 정신적으로 배우자 돌보지 않으면 이혼사유" by 해피엔드 이혼법률상담,변호사,이혼,이혼소송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 "경제적, 정신적으로 배우자 돌보지 않으면 이혼사유" by 해피엔드 이혼법률상담,변호사,이혼,이혼소송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 입니다. 오늘은 지난 번 말씀드린 이혼소송 이혼사유 첫번째,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설명에 이어 두번째 이혼사유인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이혼소송을 하게 되면 이혼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가리게 되는데요. 그 기준에 되는 것이 바로 이혼사유 입니다. 이혼소송의 이혼사유는 6가지로 정해져 있구요. 다시 한번 살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재판상이혼(이혼소송)의 6가지 이혼사유는 첫째, 배우자의 부정행위, 둘째, 배우자의 악의적 유기, 세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 네째,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