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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이혼절차

이혼소송절차 우리나라는 하루 평균 316쌍 정도가 이혼을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혼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도 가벼워지고 있는데요, 이혼은 결코 쉽고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이혼으로 인해 가족과 자녀들이 겪게 될 상처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는 재산문제, 양육권 문제 등 해결해야할 여러 가지 문제들이 파생하기 때문입니다.특히 이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이혼소송전문변호사를 통해 조언을 구하거나 무료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재판이혼소송의 경우 민사소송보다 법관의 재량 범위가 넓고 법원마다 다른 판결이 선고될 수 있기 때문에 이혼소송전문변호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혼소송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재판상 이혼의 소의 제기소의 제기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함.. 더보기
이혼전문변호사의 재판이혼절차 1. 재판상 이혼의 소의 제기소의 제기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하는데, 소장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때 재판상 이혼의 소와 청구원인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는 위자료청구, 재산분할청구, 자녀양육에 관한 처분청구, 친권행사자지정청구 등의 사건은 이를 1개의 소로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재판상 이혼의 소의 제척기간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6가지 사유 중 민법 제840조 제1호의 사유(배우자의 부정을 원인으로 이혼소송을 청구하는 때)는 다른 일방의 사전 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에는 이혼청구권이 없으며 그 사유를 안 때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또 민법 제840조 .. 더보기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상담 현재 우리나라는 하루 평균 약 316쌍 정도가 이혼을 합니다. 이혼률이 증가하면서 이혼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도 변화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은 결코 쉽고 가볍게 생각할 문제는 아닙니다.이혼은 먼저 본인 자신에게 큰 상처가 될 뿐만 아니라 자녀들과 가족들에게도 상처로 남을 수 있습니다. 또 현실적으로는 재산문제, 양육권 문제 등 여러 문제들이 파생됩니다.특히 이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혼자서 감당하기 법률적 문제들에 부딪치게 됩니다.재판이혼소송의 경우 민사소송보다 법관의 재량 범위가 넓고 법원마다 다른 판결이 선고될 수 있기 때문에 혼자서 해결하기 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이때 이혼소송전문변호사로 구성된 이혼전문로펌에 자문을 구하고 상담을 받는.. 더보기
이혼시 재산분할소송 이혼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이혼과 함께 홀로서기를 하려면 재산분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혼에는 경제적인 자립이 꼭 따라야 제대로 된 홀로서기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부 일방이 상속 받은 재산이라도 그 재산의 가치의 증가 및 유지에 상대방의 기여가 인정되면 가치 증액분이나 유지의 기여분에 대해 분할이 인정되기 때문에 전업주부였다고 해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전문상담은 왜 필요한 것일까요?이혼에 이르게 된 상황이나 사유는 개별당사자가 다양한 것만큼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으므로 종합적이면서 개별적인 분석과 해결 방향을 찾아야 합니다. 우연한 것이 아니라 계획하고 세심하게 조사하고 점검하는 것은 유익하고 만족스런 결과를 이끄는 준비가 될 것이며 각자의 사정을 잘 .. 더보기
재판이혼절차 및 이혼재판절차 1. 재판상 이혼의 소의 제기소의 제기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하는데, 소장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때 재판상 이혼의 소와 청구원인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는 위자료청구, 재산분할청구, 자녀양육에 관한 처분청구, 친권행사자지정청구 등의 사건은 이를 1개의 소로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재판상 이혼의 소의 제척기간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6가지 사유 중 민법 제840조 제1호의 사유(배우자의 부정을 원인으로 이혼소송을 청구하는 때)는 다른 일방의 사전 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에는 이혼청구권이 없으며 그 사유를 안 때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또 민법 제840조 .. 더보기
[해피엔드] 유책배우자이혼소송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유책배우자라는 용어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책임있는 배우자라는 의미를 가지는데 소송 전에 명백한 잘못을 제공한 배우자를 유책배우자로 정의할 수 있으나 이것은 주장하는 사람의 판단일뿐 법원의 판단은 아닙니다.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는 초기에는 누가 유책배우자인지 알 수 없고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비로서 유책배우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게 됩니다.따라서 법원의 판단이 있기 전까지는 유책배우자가 누구인지 정할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유책배우자라는 용어는 잘못을 제공한 사람으로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객관적으로 잘못을 제공한 당사자라고 하더라도 그 당사자 본인은 자신이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고, 잘못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재판을 통하여 이혼판결을 구할 헌법상의 재판청구권은 행사.. 더보기
재판상이혼소송절차 및 진행과정 재판상이혼절차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재판상 이혼의 소의 제기소의 제기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하는데, 소장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때 재판상 이혼의 소와 청구원인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는 위자료청구, 재산분할청구, 자녀양육에 관한 처분청구, 친권행사자지정청구 등의 사건은 이를 1개의 소로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정(조정전치주의)가사소송법은 재판이혼에 조정전치주의를 채용하고 있으므로 이혼을 하려고 하는 자는 우선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나 쌍방 또는 일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여야 합니다. 가사조정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