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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청산

사실혼의 청산의 경우엔? 사실혼의 청산의 경우엔? 최근 사실혼관계의 부부가 많은데요 그만큼 부작용도 많은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살아보고 혼인신고를 하자는식의 문화가 널리 퍼지면서, 실질적인 부부로서의 생활을 하면서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부부들이 늘어나는것입니다. 사실혼이란 혼인신고가 되어있는 법률혼과 달리, 실질적인 부부로서의 생활을 하면서 혼인신고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법률혼과 사실혼은 혼인신고의 유무에 의해 구분되는것입니다. 사실혼관계에서 결혼생활을 이어나가면 좋겠지만 사실혼이 청산되게 될 경우 자신에겐 어떤 권리가 있는지에 대해 문의를 많이 하십니다. 사실혼관계에서는 법률혼에 의해 주어지는 권리가 대부분 인정되는데요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재산분할 역시 가능합니다. 하지만 법률혼에 비해.. 더보기
사실혼관계인데도 위자료 받을수 있나요? 남편의 사정상 결혼식을 올리지 않고 혼인신고만 하고 3년을 함께 살았는데 얼마전 남편이 다른 여자가 생겼다며 이혼을 청구해왔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혼인신고를 저한테 한다고 말만 해놓고 사실은 신고하지 않았고 실제 사실혼 관계일뿐이고 자녀도 없으니 위자료를 줄수 없다고 합니다. 정말 분통 터지지만 이런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할지 정말 막막하네요.. 제가 사실혼관계인데도 위자료 받을수 있나요? 사실혼 부부일지라도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즉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재산분할의 청구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사실관계는 혼인에 준한 관계로서 보호됩니다 사회생활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영위하고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남녀의 관계를 사실혼 부부라고 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부부의 경우에.. 더보기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 사실혼 해소 by 해피엔드 사실혼상담,이혼소송 남녀가 만나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루면 혼인신고를 하여 법적인 부부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사정이 있어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함께 살고 있다면 법률용어로 사실혼이라 합니다. 즉, 사실혼은 부부생활은 같이 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결혼식을 하고 바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분들은 서두르지 않고, 시간이 있을때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보통인데요. 결혼식은 하였지만 함께 살면서 혼인신고 전이라면 이 또한 사실혼인 것입니다. 종종 해피엔드에 사실혼문제로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오늘은 사실혼은 무엇인지, 사실혼일때 배우자의 권리는 어떻게 되고, 어떠한 이유로 사실혼을 정리하려 할 때, 사실혼청산 절차는무엇인지, 끝으로 사실혼재판의 사례를 몇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