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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엔드에서 전해드리는 이혼에대한 개념

해피엔드+ 2013. 5. 28. 18:27

해피엔드에서 전해드리는 이혼에대한 개념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 입니다.

 

이혼을 하려면 먼저 이혼에대한 개념을 알아야겠죠?

 

 

부부가 생전에 혼인관계를 해소하려면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혼하면 그 이혼에 책임이 있는 상대 배우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후에는 배우자관계와 인척관계가 소멸하지만, 자녀에 대한 권리ㆍ의무는 그대로 존속합니다.

 

협의이혼을 한 경우에 있어서 부부간 이혼의사가 없거나

 

불일치한 상태로 이혼하였거나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해

 

이혼한 경우에는 이혼무효소송이나 이혼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혼할 때 ① 자녀에 대한 친권자는 부부의 합의나(협의이혼)

 

법원의 직권으로(재판상 이혼) 정하며,

 

②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은 우선적으로 부부가 합의해서 결정합니다.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더라도 자녀와 면접교섭할 수 있으며,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부담합니다.

 

이혼 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혼관련한 궁금한점이 있으신 분들은 해피엔드 홈페이지

 

http://www.happyend.co.kr/ 로 이혼상담글이나,

 

전화: 02-430-9006으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