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가족관련뉴스

혼인이 성립되면 어떤 권리와 의무가 생기게 될까?

혼인이 성립되면 어떤 권리와 의무가 생기게 될까?

 

 

 

 

 

 

 

혼인을 하게 되면 부부가 서로 지켜야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와 의무를 다하지 않게 되면 이혼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인이 성립되게 되면 부부간에 지켜야할 권리와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혼인이 성립되면 어떤 권리와 의무가 생기게 될까요?

 

 

 

 

 

 

먼저 혼인이 성립되면 서로 배우자의 신분을 가지고 친족이 됩니다.

부부는 혼인을 함으로써 동거, 협조, 부양의 의무와 정조를 지킬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또한 부부가 혼인함으로써 발생하는 재산관계는

첫번째, 혼인 전부터 각자의 고유재산,  혼인 중에 제3자로부터 상속, 증여받은 것 등은

개인의 특유재산으로 부부의 공동재산이 되지 않습니다!

 

 

 

 

 

 

두번째, 부부가 쌍방의 협력과 노력으로 생성된 재산으로 부부 공동생활에 필요한 가재도구 등의

것들에 대해선 공동 재산이 됩니다.

이러한것은 만약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됩니다.

 

 

 

 

 

 

세번째, 명의는 부부일방으로 되어 잇으나,

실질적으로는 공유에 속하는 재산입니다.

이렇듯 두번째, 세번째 재산의 경우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되는 재산입니다.

물론, 일방의 고유재산 내지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이 재산을 유지, 관리하는데

상대방이 기여하였다면 이것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게 됩니다!

 

 

 

 

 

 

만약 이혼을 하게 된다면 재산분할의 경우 기여도를 입증하는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밝혀내는것도 중요한데요!

부부 일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것을 막기위해 가압류,가처분신청을 하는것도 재산분할에 있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