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asy 이혼법률 & ETC

협의상 이혼하였는데 추후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로 협의이혼 뒤에 배우자가 일부 재산을 빼돌린걸 알았다면,
이처럼  협의상 이혼 뒤 추후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와 유사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부일방이 배우자의 유책행위를 원인으로 이혼심판청구를 하여
심판상 화해로 이혼을 한 경우에도 당사자 일방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가사심판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위자료청구소송을 할 수 있고,

심판상 화해가 성립되기 전에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재판상의 이혼청구권이 소멸한 것인가의 여부는
위 손해배상청구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대법원 1987. 5.26. 선고, 85므41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이혼하였다 하더라도 유책한 배우자를 상대로 유책 행위등으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혼이란 가정사이고 아주 복잡 미묘한 사정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혼전문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이혼사례를 살펴보면 재산분할을 통해 충분한 경제적 자립을 확보할 수 있는데도
잘몰라서, 홧김에 얼른 해치우는 식으로 등의 이유로 권리를 제대로 찾아가지 못하는 일이 많습니다.




결혼도 사랑하는 감정 때문에 하듯이 이혼도 감정적인 이유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감정에 휩쓸리다 보면 이성적인 선택과 행동이 나중에서야  아쉬워지고 후회하게 됩니다.
자신이 너무 감정적이 되서 현명한 대처에 자신이 없어질 때 이혼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혼 변호사는 이혼소송을 전문적으로 하는 변호사를 말합니다.
해피엔드 이혼변호사는 많은 사례와 풍부한 경험으로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재판상이혼-이혼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