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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에 이르게 되는 과정은 부부가 처한 외적환경과 내적상황에 따라 다르고 해결해야하는 일의 범위도 다르지만 이혼하는 방법은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2가지로 귀결됩니다.  

 

협의이혼은 이혼한다는 것, 재산의 정리, 자녀의 양육에 대하여 부부가 서로 의견일치에 이르러서 법원으로부터 이혼의 확인을 받는 절차입니다. 협의이혼의 신청은 부부가 모두 출석하여야 접수되며 부모교육을 이수하고 숙려기간을 거쳐 법원이 정한 확인기일까지 모두 부부가 출석하여야 하면 성립합니다. 이혼의조건에 대한 협의뿐 아니라 절차에서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합니다.

 

 

 

재판이혼은 부부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민법이 정한 이혼사유에 따라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이혼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 840조는 재판상 이혼원인으로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한쪽을 유기한 때, 배우자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그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6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부부만이 당사자가될 수 있으므로 부부 중 한쪽이 원고가 되어 다른 쪽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는 것이고 제3자는 당사자가 될 수 없습니다. 혼인관계는 당사자한쪽의 사망으로 인하여 해소되는 것이므로 배우자사망 이후에는 이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판례는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으나 상대방도 그 파탄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합니다.

 

혼인관계가 당사자 양쪽의 공동책임으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면 그 책임의 경중을 가려야만 한다고 합니다.    

 

협의이혼 재판이혼 어느 절차이든 신중한 의사결정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혼법률전문가와 이혼상담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