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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해피엔드] 유책배우자이혼소송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유책배우자라는 용어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책임있는 배우자라는 의미를 가지는데 소송 전에 명백한 잘못을 제공한 배우자를 유책배우자로 정의할 수 있으나 이것은 주장하는 사람의 판단일뿐 법원의 판단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는 초기에는 누가 유책배우자인지 알 수 없고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비로서 유책배우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법원의 판단이 있기 전까지는 유책배우자가 누구인지 정할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유책배우자라는 용어는 잘못을 제공한 사람으로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잘못을 제공한 당사자라고 하더라도 그 당사자 본인은 자신이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고, 잘못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재판을 통하여 이혼판결을 구할 헌법상의 재판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일반적인 용어로서의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재판과정을 거쳐 유책배우자가 이혼청구를 한 경우라고 판단한 경우 이러한 이혼청구는 기각하는 일관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오기나 보복의 감정으로 이혼을 해주지 않는 경우이거나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되어 부부의 관계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유책배우자가 이혼청구를 했더라도 이혼을 허용하는 '파탄주의'를 받아들이는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파탄주의에 의한 판결은 관계회복의 에너지가 고갈돼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가정생활이 파탄났기 때문에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으로 '혼인관계 회복 의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이혼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새로운 경향의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별거 기간이 길어지면 원고(유책배우자)의 유책성도 상당 부분 약화되고 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법적 평가도 달라질 수밖에 없으며 이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파탄에 이르게 된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의 법적·사회적 의의는 현저히 감소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혼인생활을 강제하는 것이 한쪽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점을 고려할 때 원고(유책배우자)의 유책성이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중하다고 할 수 없다는 것도 이러한 판결의 중요한 이유이며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해소된 상태에서 이혼을 청구한 배우자의 유책성이 혼인제도가 추구하는 목적에 비해 중하지 않을 때는 이혼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

재산분할은 혼인생활 중 부부가 함께 이룩한 공동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이므로 이혼에 책임 있는 유책배우자가 상대에게 지불하는 정신적 고통의 대가인 위자료와는 별개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는 가능합니다.

유책배우자가 재산분할도 받는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으나 혼인파탄의 책임을 지는 위자료와 재상형성상으 기여도를 평가하는 재산분할은 각각 다른 민법의 규정과 요건을 적용하는 영역입니다.

그러나 유책배우자가 재산분할을 받는다는 것은 이혼이 된다는 전제에서나 가능한 것이고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기각한다는 원칙에 예외적으로 이혼이 인정되므로 유책배우자이면서 재산분할을 받는 사례는 그다지 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