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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 부인의 소송

 

친생부인은 혼인 중에 태어난 자녀가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받지만 실제로는 친생자가 아닌경우 남편 또는 부인이 소송에 의하여 그 친생추정을 번복하여 법률상의 부자관계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법률상 부자관계는 출산이라는 자연현상에 의하여 당연히 성립하는 모자관계와 달리 자녀의출산에 의하여 당연히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인지신고 입양신고 등의 법률요건이 구비됨으로서 성립합니다.    

 

 

 

그러나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는 남편과 혈연관계 있는 자녀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 부자관계를 미확정인 상태로 방치한다거나 누구나 그 자녀와 부자관계 있음을 주장할 수 있게 하면 자녀의 이익을 해하고 가정의 평화와 가족의 화합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민법은 일정한 경우에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여 그 사이에 법률상의 부자관계가 당연히 성립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이러한 추정은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여서만 번복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친생부인의 소송은 부부의 한쪽이 원고적격을 가지며 상대방은 부부의 다른 쪽 또는 자녀가 됩니다. 이 상대방이 될 사람이 모두 사망한 때에는 검사가 상대방이 됩니다.     

 

친생부인의소는 자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전속관할이며 단독판사가 진행합니다.

 

부부의 한쪽이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이고 상대방이 모두 사망하여 검사를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친생부인소송이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어느 것이나 실제와는 다른 외관상의 친자관계를 바로잡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친생부인은 친생추정을 받는 자녀와의 친자관계를 부인하기 위한 수단임에 비하여,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은 친생추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경우이면서도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가 친생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그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바로잡기 위한 수단임점에서 다릅니다. 따라서 친생추정을 받는 자녀에 대해서는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지 아니하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