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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례 Collection

재판이혼-이혼소송 중 부부가 화해한다면?





안녕하세요 재판이혼 전문 해피엔드입니다.


남편의 바람을 이유로 이혼하려고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최근 남편이 자기가 잘못하였다면서
부인이 원한다면 이혼에 응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진심어린 대화로 서로 화해하고 배우자와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데 이혼소송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 도중이라
법적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문의해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재판이혼

재판상 이혼이란 법률이 정한 일정한 이혼원인에 따라 부부의 일방이 이혼하려고 하는데
다른 일방이 순순히 합의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에 이혼소송을 청구하여
재판의 선고로써 이혼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가사소송법 제12조는 가사소송절차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규정에 의한다고 하면서 다만, 민사소송법 제220조 중 청구의 인낙에 관한 규정의 적용만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20조에 규정된 화해는 재판상 이혼청구사건에 있어서 실무상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화해는 그 본질에 있어서 당사자 사이에 협의상 이혼의 의사가 합치되어 이를 가정법원이 확인하는 것이고, 따라서 화해조서는 이러한 확인서의 역할을 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이혼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피고에게 위자료, 소송비용, 재산분할 등을 해주기로 하는 경우,
또는 포기하는 경우를 비롯하여 쌍방간 다양한 형태의 약정으로 일정범위를 양보하여 화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여러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혼문제가 가장 아슴 아프고, 오랫동안 상처로 남는 것 같습니다.

20년 이상 각기 다른 생활 환경에서 살아오다가 만나서 함께 한다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부부간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서로 배려할 때 많은 갈등이 해소되리라 생각하는데여, 그 또한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부부간의 진솔한 대화가 해결의 실마리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재판이혼 - 배우자의 이혼소송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