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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재판상이혼을 하기 위한 6가지 조건~~

재판상이혼을 하기 위한 6가지 조건~~

 

부부가 되어 함께 살아가는 제도인 결혼을 한 개인에게는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입니다.

결혼의 사전적 정의는 남녀가 정식으로 부부관계를 맺는 것인데요.

이렇게 남녀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더이상 결혼생활을 지속하지 못할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재판상이혼을 하지 않고  최대한 서로에게 맞춰사는 것이 좋은 일이긴 하나

사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한 6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재판상이혼을 위한 조건 살펴볼까요?

 

 

 

1.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

여기서 ‘부정한 행위’란 부부의 정조 의무에 위배되는 일체의 탈선행위를 의미합니다.

배우자 이외의 다른 이성과 성관계를 가지는 행위뿐만 아니라, 다른 이성과 껴안거나,

한 방에서 함께 밤은 지내거나, 성적인 접촉을 통해 성병에 감염된 경우 등도 모두 부정행위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이런 재판상이혼의 원인이 되는 부정행위는 혼인 후에 일어난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혼인하기 전까지의 관계는 혼인 후에 계속되지 않는 한 부정행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약혼 단계에서의 부정행위도 재판상이혼 사유가 되지는 못합니다.

 

2.배우자를 고의로 유기한 때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로서의 동거, 부양, 협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3.배우자(또는 그 직계 존속)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심히 부당한 대우란 부부로서 함께 사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학대(신체적, 정신적인 것을 포함)를

받는 것으로, 남편이 아내를 폭행하는 경우, 시부모의 정신적인 학대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최근 한 드라마에서 시월드라는 표현이 등장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공감을 이끌어 내었는데요.

이렇게 시집살이가 너무 힘들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에 재판상이혼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4.자신의 직계 존속을 심히 부당하게 대우했을 때

이는 자신의 부모 또는 조부모(즉, 직계 존속)가 자신의 배우자로부터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

폭행을 당하거나 모욕을 당해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가 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5.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자신의 배우자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 없게 된지 3년이나 지나게 되면 더이상 부부라고 하기 힘들겠죠?

또한 새로운 삶을 위해 결혼을 준비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3년 째 생사를 알 수 없는 배우자와 결혼되어 있으니 이도 여의치 않을 것입니다.

때문에 3년이상 배우자의 생사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법적으로 재판상 이혼이 가능합니다,

 

6.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혼인 관계가 심각하게 파탄되어 다시 회복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고, 혼인 생활을 강요하는 것이

일방의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발합니다.

이러한 사유의 예로는 배우자의 범죄로 인한 구속, 불치의 정신병, 상습 도박,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배우자의 극심한 낭비벽, 과도한 종교 생활 등을 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