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asy 이혼법률 & ETC

재판상 이혼사유, 알고 계신가요?

재판상 이혼사유, 알고 계신가요?

 

 

 

 

 

 

이혼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사유가 있을텐데요

재판상 이혼사유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재판상 이혼사유에는 6가지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이혼사유는 성격차이나 배우자의 외도 등이 많을것입니다.

오늘은 재판상 이혼사유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습니다.

부정한 행위란 일부일처제하에 부부의 정조의무에 위배되는 일체의 탈선행위로,

간통은 물론이고 간통에는 이르지 않았으나 이성과 한방에서 밤을 지낸다거나,

이성과 껴안고 입 맞추면서 심하게 어루만지는 행위, 사창가를 드나든 사실 등이 해당됩니다.

 

 

 

 

 

 

두번째는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인데요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는 배우자 일방이 정당한 이유없이 악의적으로

동거, 부양,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세번째로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가 있습니다.

심히 부당한 대우란 부부로서 동거생활을 계속하기 고통스러울 정도로

신체적, 정신적 학대 또는 명예훼손, 모욕등을 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네번째로는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입니다.

자기의 배우자가 자기의 부모 또는 조부모 등 직계존속을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 명예훼손, 모욕함으로써 부부생활을 계속 존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운 경우를 말합니다.

 

 

 

 

 

 

다섯번째로는 배우자의 3년 이상의 생사불명이 있습니다.

생사불명이란 배우자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전혀 증명할 수 없는 경우로,

과거 3년 이상 생사가 밝혀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현재 시점에서도 알 수 없어야 합니다.

이때에는 공시송달 후 결석 재판을 통해 이혼이 결정되게 됩니다.

 

 

 

 

 

 

끝으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인데요

가장많은 이혼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인데요

어떤 사유로 부부공동생활이 심각하게 파탄되어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을 말합니다.

성격차이에 때문에 이혼을 결심하는대부분의 부부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이같이 재판상 이혼사유에는 여섯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이혼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먼저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이혼상담을 받고,

현명한 이혼상담을 받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