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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청구권, 혼인파탄 유책여부와 관계없어!

재산분할청구권, 혼인파탄 유책여부와 관계없어!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이 위자료와 같은 성격이라고 생각하시는분들도 계시며,

전업주부로 생활했다고 해서 재산을 늘리는데 기여한것이 없다고 생각하시는분들도 계십니다.

또한 유책여부가 있는 배우자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분들도 계신데요!

재산분할청권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어야만 제대로 된 재산분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파탄의 유책여부와 관계없이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유책한 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협의상 이혼 후에도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을 할 경우 일방이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기초로 재산분할청구를 하면 되지만,

상대방 명의로 된 재산이 어느정도인지에 대해 잘 몰라 확인이 필요한 경우

이를 꼼꼼하게 찾아내 밝힐 수 있는 재산분할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것이 중요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자신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제대로 된 재산분할이 이혼 후 경제적자립을 도와주며,

이혼 후 제 2의 삶을 설계하는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