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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재산분할청구 기각한 판례

원고와 피고는 모두 재혼이고 그 사이에 자녀는 없습니다.  원고는 운영하던 보험대리점을 폐업한 후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서 피고를 만나 혼인신고를 해주면 부채를 정리해준다는 피고의 말을 듣고 만난 다음날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피고는 혼인신고 후 원고와 지낼 생각으로 월세아파트를 얻었고 원고에게는 1,800만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사업장을 얻어 원고명의로 하고 원고가 운영하도록 맡겼습니다. 피고는 함께 지내는 동안 원고에게 성적요구를 많이 하였는데, 원고는 피고가 부채 등을 정리해 주지 않는다고 이를 거부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행을 하였습니다. 한편 원고는 보험대리점 운영당시 빌린 돈으로 사기죄로 고소된 형사사건에서 징역6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었다가 출소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수감 중인 원고에게 주차장을 처분할 것이라며 임차인 명의를 피고로 변경하여 줄 것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습니다. 원고가 지인을 통하여 서류를 교부해주자 피고는 주차장 명의를 피고로 변경한 후 제3자에게 매도하고 원고와 상의없이 이사하였습니다. 출소이후 피고의 이사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법정에서 원고가 피고의 돈 6,800만원을 개인적으로 모두 사용하고 주차장 운영수입까지 횡령하였으므로 그 돈을 받기 전까지는 이혼에 응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나, 이는 돈을 받기전 까지 이혼에 응하지 않겠다는 것일 뿐 원고와 진정한 혼인관계를 유지하려는 의사는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서로 이해관계 불일치로 인한 부부갈등이 발생할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서로 믿지 못한 채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아니한 것이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주된 원인으로 보고,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일정부분 있고 그중 어느쪽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면서  원고의 위자료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서는 주차장은 피고가 원고와 혼인하기 훨씬 이전에 취득한 특유 재산이고 실질적인 혼인기간이 10개월 정도에 불과하여 원고가 피고의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고 그 감소를 방지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주차장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