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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엔드 스토리

재산분할조정, 심판,소송등 절차에 의해 진행시, 재산보전조치 필수


 

이혼을 앞둔 많은 부부들은 대부분 이혼과 자녀양육에 대한 협의는 수월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지만,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협의가 좀처럼 쉽지 않을 때가 있다. 부부간에 이혼하기로 합의가 되어 자녀양육문제까지도 모두 정했는데, 유독 재산분할 문제만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혹은 재산분할에 협의했던 배우자가 이혼소송 직전 입장을 번복할 경우에 어떤 절차를 거쳐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






해피엔드 이혼재산분할(www.happyendshare.co.kr) 우정민 변호사는 “재산분할 절차로는 협의-조정-심판-소송이 있는데 가능하다면 협의에 의해 재산분할을 결정짓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조정는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주장과 사실을 청취하고 조정위원회가 제시하는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할지 거부할지를 검토하면서 쌍방의 의견을 조정하여 진행된다”고 설명한다.


당사자쌍방이 이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은 성립하고 조정안에 근거해서 조서가 작성되는데, 조정조서에 합의의 결과가 기재됐을 때는 확정된 심판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따라서 재산분할의 의무자가 조정조항대로의 의무를 게을리 했을 때는 조정조서에 근거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또 특히 재산분할의 일부에 대해서만 합의했다고 명시하지 않는 한 재산분할 전부에 대하여 조정이 성립한 것이 된다. 때문에 당사자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소멸하고, 부와 처 어느 쪽도 다시 재산분할청구는 할 수 없게 된다는 특징이 있다.


조정마저 불가능한 경우 심판이 이뤄지는데, 심판은 애초부터 심판으로서 청구된 경우와 또는 조정이 불성립되어 심판으로 돌려진 경우에 그 절차가 개시된다. 심판의 청구는 당사자의 재산상태 등 기타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당사자 자신이기 때문에 어느 부동산을 분할라든가 금전을 지급하라든가 하는 식으로 되도록이면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정민 이혼전문변호사는 “어떤 절차를 밟든 재산분할을 구하는 조정이나 심판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는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재산을 타인에게 매각, 증여해 버리면 분할대상 재산이 감소되어 결국 받을 분량이 적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따라서 법은 상대방의 재산도피에 대비하는 보전의 방법으로써, 사전처분과 가압류, 가처분 등의 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므로 재산분할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각 재산들에 대한 보전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혼상담 시 조언한다.


[동영상] 재산분할에 대해 by 해피엔드 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