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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이혼친권양육권) 이혼친권양육권에 대하여..

이혼친권양육권에 대하여.

 

 

 

 

이혼친권양육권을 결정할때는..

부부가 이혼하게 되면, 친권과 양육권은 보통 아이를 키우는 쪽이 가지게 됩니다.

 

친권이란 부모로서 자녀에 대해 가지고 있는 권리이고,

양육권이란 미성년 자녀를 실제로 키우는 권리입니다.

실제 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친권보단 양육권이 더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혼시 친권자를 부, 모 중 한쪽으로 정하는 것도 되고 공동으로 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보통 이혼하면 한 쪽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지요.

또한 아이에 관한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야할 때는 친권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아이를 키우는 사람이 친권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를 키우지 않는 상대방은, 면접교섭을 통해서 아이를 만날 수 있고

아이의 양육을 원만히 하기 위해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누가 아이를 키울지, 양육비는 얼마로 정할지, 어떤 방식으로 줄지, 면접교섭의 빈도는 어떤지..

이런 문제에 대해 당사자들간의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합의(협의)이혼인데 양육문제의 의견이 해결이 안되면 이혼친권양육권 재판을 통해 판결을 받게 됩니다.

 

 

 

 

아이를 누가 키울 것인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혼할 수 없는데요,

재판이혼은 당연히 재산분할, 위자료, 이혼친권양육권 등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이혼이 가능합니다.

합의이혼이라고 해도 이혼친권양육권 문제가 합의된 내용을 법원에 제출해야만 이혼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합의이혼으로 하려고 했는데 부부간 합의가 되지 않을 시에는

재판상 이혼으로 넘어가게 되고, 법원의 판결을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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