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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부부재산약정등기

■ 부부재산약정등기


부부는 혼인성립 전에 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또는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의 소유나 관리, 처분 또는 혼인해소시의 청산방법에 관하여 약정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혼인성립 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약정한 때에는 혼인중 이를 변경하지 못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습니다.

부부재산약정의 등기는 남편이 될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등기소로 하고 부부재산약정등기부에 등재합니다. 등기신청 방법은 비송사건절차법 제68조에서 제71조 규정에 따라 남편이 될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서 부부가 될 쌍방의 신청으로 하며 부부재산약정서, 기타 자료 등을 첨부합니다.


이렇게 등기한 부부재산의 약정내용에 변경을 하고자 한다는 것은 곧 부부재산약정등기부의 기재사항의 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미리 그 재산약정의 변경에 관한 협의를 한 다음 그에 대한 인가를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현실적으로는 혼인전부터 소유하고 있었던 재산이라도 다른 일방 배우자에게 유지, 관리의 기여가 있다고 하여 분할대상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러한 부부재산약정등기를 하여 둔다면 특유재산으로 인정되어 분할대상에서 제외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