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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 이혼상담

이혼 시 자동으로 재산분할이 될까요? by 이혼재산분할 전문 해피엔드



이혼재산분할에 관련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Q 이혼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재산분할도 되는 건가요?
       대부분의 재산이 남편쪽으로 되어있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걱정입니다..



A 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혼을 한다고 하여 자동으로 재산분할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은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 신청을 같이 하지만, 이혼을 먼저 한 뒤에 재산분할을 나중
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을 먼저 한 뒤 재산분할 청구를 나중에 할 경우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만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으니 기간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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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그럼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뭐가 다른가요?
       배우자가 바람을 펴서 이혼하게 됐다면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이중으로 배우자에게 청구할수있는 것인가요?

 

A 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을 분배하는 것으로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서로간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것인데 반하여,

위자료는 이혼시 혼인파탄의 피해자가 이혼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
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 그 성격이 서로 다릅니다.

예컨대 재산이 전혀 없는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이혼을 하는 경우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으나, 동시에 재산이 있는 상대방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권리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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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산분할은 부부공동의 재산을 나눈다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부부공동의 재산은 무엇을 말하는가요??

       

        


A
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공동의 재산이란, 부부 일방이 혼인 전 취득하여 소유해 오던
특유재산, 혹은 혼인 중 취득하기는 했지만 상속이나 증여와 같이 혼인 생활과 관련이 없이
다른 외적인 원인으로 취득한 재산을 제외한 것으로서, 혼인 생활 중 쌍방의 협력에 의해 이
룩한 부부의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말합니다.

이러한 공동재산은 부동산은 물론 현금, 예금 등 금융자산, 자동차 등도 포함되고, 그 명의
가 누구인지 관리를 누가 하는지에 상관 없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