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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이혼신고방법 ) 이혼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는 걸까?

이혼신고방법 ) 이혼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는 걸까?

 

 

이혼 재판 확정 후 소를 제기한 사람은 이혼 신고를 해야합니다.

또한 협의상 이혼을 할 시에도 마찬가지이지요.

그렇다면 이혼신고 에는 어떠한 사항을 기재해야 하는걸까요?

오늘은 이혼신고 법에 대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이혼신고, 이혼신고서 쓸 때 기재사항

 

1. 당사자의 성명, 본 출생연원일, 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2. 당사자의 부모와 양부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3. 민법 제 909조 제 4항 또는 제 5항에 따라 친권자가 정해진 때에는 그 내용

 

 

 

 

 

 

협의상 이혼을 준비하시는 분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울가정법원의 관할로 하게 됩니다.

 

또 협의상 이혼의 신고는 이혼을 하려는 사람이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등본을 교부 도는 송달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혼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소를 제기한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한달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이혼신고 취지를 신고하고, 이혼신고서에는 재판확정일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혼신고를 하게되면 가족관계증명서엔 현재 유효한 혼인중 배우자만 나타나고,

이혼 또는 혼인무효 취소된 배우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