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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이혼시 재산분할소송


 

 이혼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이혼과 함께 홀로서기를 하려면 재산분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혼에는 경제적인 자립이 꼭 따라야 제대로 된 홀로서기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부 일방이 상속 받은 재산이라도 그 재산의 가치의 증가 및 유지에 상대방의 기여가 인정되면 가치 증액분이나 유지의 기여분에 대해 분할이 인정되기 때문에 전업주부였다고 해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전문상담은 왜 필요한 것일까요?

이혼에 이르게 된 상황이나 사유는 개별당사자가 다양한 것만큼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으므로 종합적이면서 개별적인 분석과 해결 방향을 찾아야 합니다. 우연한 것이 아니라 계획하고 세심하게 조사하고 점검하는 것은 유익하고 만족스런 결과를 이끄는 준비가 될 것이며 각자의 사정을 잘 이해하고 다양한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 상담 받는 거슨 권리를 실행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변호사비용 및 이혼소송 비용은?

소송비용은 사건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의뢰인이 얻고자 하는 이익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예상되는 소송이익이 얼마인지, 그리고 소송의 난이도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또 소송의뢰인이 이혼소송만 청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이혼소송과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등을 모두 청구할 경우도 있어서 변호사 선임비용을 일률적으로 정산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에서는 2013.1.21.이혼을 포함한 가사사건에 대하여 전자소송을 도입하였습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여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인지대·송달료 등의 비용은 종이소송 기준금액에서 10% 할인 받게 됩니다. 직접 전자소송을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별도의 보수가 발생합니다. 




 착수금이란

착수금이란 사건 수임료 내지 사건 위임료를 말합니다. 이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변호사가 사건해결을 위하여 투여되는 노동시간, 노동 강도 등을 평가한 것으로 일종의 일을 위임 받아 처리해주는 보수입니다.




 성공보수란

이혼소송은 물론이고 소송사건은 처음부터 승·패소가 명확하게 갈리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소송과정에서 증거자료 등에 따라 승·패소가 갈리고 당사자의 협조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성공보수란 사건이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된 경우 발생합니다. 성공보수에 대해서는 소송사건 마다 또는 소송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이나 변호사마다 조금씩 다르며, 착수금을 보다 많이 받고 성공보수를 낮추는 경우도 있어 일률적으로 몇 % 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성공보수의 비율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에 대한 정보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당사자들의 대부분은 얼마 정도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분할은 이혼소송의 경우에 주로 문제되는데,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고 난 후 소송과정을 거치느라 현실적으로 재산분할이 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 기간 동안 재산증감, 물가변동 등이 있을 때 언제의 재산을 기준으로 분할할 것인가에 대하여 대법원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있어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 대상은 부부명의 전체 재산이며, 이 재산에서 공동생활 유지를 위하여 발생한 채무가 있다면 이를 공제한 금액을 부부 각자의 기여도, 혼인 기간 정도에 따라 분할하게 됩니다. 




 이혼시 재산분할 기준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당사자들의 대부분은 이혼보다 얼마 정도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일반적으로 재산분할의 비율은 결혼 생활 동안 재산형성에 있어서 부부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 이러한 기여도도 수량화한다는 것이 어려우나, 실무상으로는 혼인기간, 혼인 중 생활정도, 유책성, 현재의 재산정도(자산, 수입, 직업), 장래 전망(연령, 취업가능성, 건강상태, 재혼가능성, 자활 능력 등), 요 부양자 유무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재산분할은 재판상이혼이 되는 경우에 주로 문제되는데,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고 난 후 현실적으로 재산분할이 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바, 재산증감, 물가변동등으로 아니하여 언제의 재산을 기준으로 분할할 것인가에 대하여, 대법원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0.5.2. 선고, 2000스13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