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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_친권 및 양육자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대응방안








1) 친권 및 양육자의 지정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와 자와의 공동생활이 파괴되므로 자에 대한 부모의 친권행사 및 양육이
어렵게 됩니다.

부부가 협의이혼을 통하여 부부 중 일방 혹은 공동행사를 합의할 수 있고, 물론 양육자와 친권자를
달리 결정할 수 도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친권을 행사할 자에 관하여 부모에게 미리 협의하도록 권고하여
야 하고(가사소송법 제25조), 협의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이를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의 협의로 친권 및 양육을 행사할 자를 정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기하여 가정법원이 정합니다(민법 제909조)




2) 친권 및 양육자의 변경이 가능한 경우

당사자의 협의나 심판 등에 의하여 친권 행사자를 지정된 후에 친권행사자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그 친권행사자 지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09조 제4항 후단)

친권행사가 부적당하여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대체로 자의 양육이나 재산관리 등의 권리를
부당하게 행사하여 자의 복지를 해치는 행위뿐만 아니라 친권자의 행위가 자의 인격형성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그와같은 행위에 이르게된 동기. 경위,
그 후의 경과 등을 조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협의 또는 법원이 양육자 또는 양육방법 기타 자녀의 양육이 부적당하여 자녀의 이익을
해지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언제든지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또는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2항 후단)

자녀의 양육이 부적당하여 양육자를 변경할 경우는 예를 들면, 자녀의 양육 내지 , 양육자자의 경제적
사정의 악화됨으로써 더 이상 양육하기 어려운 경우, 잇따른 범죄행위로 인하여 교육적으로 좋지
않는 경우, 건강악화 등으로 인하여 부양하기 곤란한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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