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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이혼소송 절차, 어려운 선택 뒤에 큰 고비

 





이혼을 하게 되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법적인 절차일 것입니다.

헤어지고 싶다고 다음날  법적인 조치까지 뚝딱 되는게 아니니까요.
법적으로 부부가 되어 가정을 이루고 살아온 만큼 이혼에서도 일정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결혼 절차보다는 이혼 소송 절차가 조금 더 어렵고 복잡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에 대해 잘 모르고 급하게 법적인 진행을 하다보면 찾아야 할 권리를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결혼생활동안 기여한 만큼 경제적인 권리도 찾아야지만 이혼 후의 인생도 새로이 설계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부부가 같이 살아온 세월만큼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문제등이 쉽게 합의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혼소송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혼소송의 시작은 소장제출입니다.
이혼소송의 소는 부부 일방 중 한쪽이 원고가 되고 다른쪽은 피고가 됩니다. 부부가 아닌 제3자 형제 자매,자식,시부모등은 이혼소송 절차상의 원고 또는 피고가 될 수 없습니다. 부부의 문제는 부부만이 풀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절차의 두번째는 가사조사입니다.
가사소송법은 이혼소송절차에 앞서 이혼조정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사 조사관에 의해 사전조사가 진행됩니다. 이혼소송의 원인이 되는 이혼사유, 학력, 경력, 생활상태, 재산상태,건강, 성격, 기타 환경에 대한 조사를 하고 필요하다면 경찰서를 비롯한 광공서, 학교, 은행등 개인이나 단체에 사실 조사를 의뢰하고 보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 당사자를  소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혼소송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혼소송의 전단계 조정절차입니다.
조정절차는 비공개로 진행이 됩니다. 본인 또는 변호사가 참석할 수 있고, 양당사자가 합의하면 조정이 성립됩니다. 합의, 조정이 안되면 이혼 소송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조정이 잘 되면 이혼절차를 여기서 바로 마감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은 민사소송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여기서 부터 이혼 조정절차를 거쳐 본격적인 이혼 소송절차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판관은 원고, 피고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원고가 소장의 내용을 진술하고, 피고가 반대신청을 하거나 증인신청, 검증신청, 감정신청등을 통해 공격, 방어 방법을 제출하면 이혼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부부가 함께 3회 불출석하면 이혼소송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이혼소송은 취소가 됩니다. 만약 양방이 3회 불출석 하거나 2회 불출석하고 1개월이 지났느데 기일 지정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이혼소송 자체를 취소한 것으로 보고 종결됩니다.


판결선고가 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받아들일 수 없다면 항소 할 수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문제등이 결정되어 판결 선고가 되면 법적인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상급법원의 항소 재판은 가정법원 이혼 소송절차에 따라 재판을 하게 됩니다. 항소판결도 받아들일 수 없다면 대법원에 상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판결이 확정되면 그 즉시 이혼의 법률효력이 발생합니다
가정법원은 판격링 확정되며 지체없이 등록 기준지의 가족관계 등록사무를 관장하는 자에게 판결을 통지하고 가족관걔 등록부에 기재를 의뢰해야 합니다.



(동영상강의 ) 이혼소송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