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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 이혼상담

이혼상담 받고 싶습니다. by 해피엔드 이혼, 이혼상담





이혼상담 1


Q. 시부모로 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 이혼 사유가 되나요?

A. 네, 이혼 사유가 됩니다.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사유 중 셋째는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이므로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웃어른 즉 시부모, 시조부모 등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부부로서 동거생활을 계속하기 힘들 정도로 신체적 정신적 학대, 모욕, 명예회손을 당하는 것을 부당한 대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당한 대우로 인해 결혼생활이 파탄된 경우 이혼 사유로 인정이 됩니다.

(동영상강의) 이혼사유 6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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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 2

Q. 아내가 바람을 핀 잘못으로 이혼한경우 아내가 재산분할 받을 수 있나요? 

A. 네. 재산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다릅니다. 아내가 남편의 정신적인 손해배상 위자료를 주어야 할 수는 있지만 재산분할청구권은 위자료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중에 갖게 된 공동의 재산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유책배우자라 할지라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 분할은 이혼 후의 생활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법원은 재산 취득 경위와 이용상황, 생활능력, 결혼기간등을 토대로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관계를 파탄 낸 쪽에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자료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동영상강의)경제적 자립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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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 3


Q.남편에게 육체적 질병이 있는 경우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지요? 저희 부부는 혼인한지 5년이 되는데, 결혼 후 남편은 가끔 발작증세를 보입니다. 양약 한약 가리지 않고 병간호를 하였으나 치유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혼할 수 있는지요?


A. 남편의 병을 이유로 이혼 하기는 어렵습니다.
부부는 상호간 부양,협조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혼 청구인이 다름 아닌 간호하고 부양해야할 일차적 책임이 있는 배우자이므로 이혼을 허용받기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피청구인이 결혼 당시 건강하였는데 혼인 후 쌍둥이를 포태한 후부터 심장병이 생기고 산후에 악화되었으나 본격적인 치료를 하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혼청구를 불허하고 있으며(대법원 80.5.13 선고, 80므11 판결), 피청구인이 몇 차례 간질병 발작 시와 같은 증세를 보였고 피청구인의 뇌 앞부분에 비교적 큰 종양이 있어 신경정신과적 장애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이 종양에 의하여 간질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모두 확진에 의하여 뒷받침된 것은 아니어서 위 사실만으로 피청구인이 간질병환자라고 단정할 수 는 없고, 피청구인의 위 증세를 간질병환자의 증세라고 하여도 위에 인정한 정도의 증세 만으로서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80.9.9 선고, 80므54 판결)고 판시하였습니다


간질과 같은 질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부양해야할 의무가 있는 배우자가 이혼 청구를 허용하고 있지 않은 사례를 비추어 이혼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동영상강의) 협의이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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