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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이혼사유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이혼사유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이혼사유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자신의 상황이 무조건 이혼사유가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막상 이혼상담을 받으러 오셨을 때 이혼사유가 되지 않는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사유에는 여섯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배우자의 3년 이상의 생사불명,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해 이혼소송을 하게 됩니다.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는

이혼사유 1위에 해당되는 성격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격차이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는 부부는 계속해서 늘고 있는데요,

이럴경우 부부가 원만하게 합의를 통해 이혼을 진행하면 좋지만,

성격차이로 인해 감정의 골이 깊어져 재판이혼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부가 이미 갈라서기로 마음을 먹게 되면 자신의 이익이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이혼을 통해 자신에게 더 유리한 판결이 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게 됩니다.

어떠한 이혼사유가 되었든간에 이혼소송에 있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것이 좋습니다.

감정에 치우쳐 이혼소송을 진행할수도 있고,

또 이혼소송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선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것이 현명한것입니다.

어떤 이혼사유가 되었든 이혼상담을 받고,

현실적이고 냉정한 이혼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