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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례 Collection

배우자에게 구타당하여 상처를 입은 경우 무조건 이혼사유 해당할까?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조숙현변호사입니다.


협의상 이혼은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만 하면 그 사유를 묻지 않고 이혼확인신청이 가능하나 ,
재판상 이혼은 모든 경우에 다 이혼청구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사유는 민법 제 84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사유



그렇다면 처가 남편으로부터 구타당하여 상처를 입은경우 재판상 이혼의 이혼사유 중 어디에 해당할까요?


얼마 전 부부싸움 중에 남편으로부터 몇 차례 구타당하여 상처를 입었는데, 
이러한 사유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상담을 요청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1회적인 경미한 상처만으로는 이혼사유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처가 가정에 불성실한 탓으로 부와 불화가 심화되던 중
부로부터 몇 번 구타당하여 경미한 상처를 입었다는 사실만으로서는 혼인생활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6. 9.9. 선고 86므68 판결)고 판시하여
이혼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처가 타인과 간통을 하여 구속된 뒤 남편이 자식들의 장래를 위하여
고소를 취하하여 풀려났으면서도 집안일을 돌보지 않은 채 자주 가출을 하자, 이에 남편이 처를 구타하여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히고 자식들 앞에서 처에게 모욕적인 말을 한 사실만으로는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대법원 1986. 9.9. 선고, 86므56 판결) 판시한바 있습니다.

즉, 단순히 구타당했다는 사실만으로 곧 이혼사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혼인을 계속하기 곤란할 정도'의 폭행 내지 부당한 대우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엄밀히 구체적 사례에 따라 다르겠지만, 상습적으로 구타하거나 모욕을 주는 경우에는
기타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여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 이혼사유 6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