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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 중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by 해피엔드 이혼




이혼소송 사유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민법 제 840조 제1호 배우자의 부정행위

부정한 행위란 부부의 정조의무에 위배되는 일체의 탈선행위입니다.

부정한 행위란 일부일처제하에서 부부의 정조의무에 위배되는 일체의 탈선행위로서 배우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정한 행위는 혼인 중의 정조의무에 위배되는 행위 입니다.


판례에서 인정한 사례

간통을 물론이고, 간통에까지 이르지 않으나 이성과 한방에서 밤을 지낸 경우
이성과 껴안고 입 맞추면서 심하게 어루만지는 행위 사창가를 드나든 사실
 배우자의 과실에 의해 자초한 과음으로 인한 탈선 행위


판례에서 불인정한 사례

마음속으로 다른 이성을 생각하거나 꿈꾸는 경우
술에 만취된 상태 또는 정신을 잃고 있는 상태에서 자의에 의하여 행해지지 않은 경우
강간에 의한 경우
혼인전의 행위, 예를 들면 혼전 동거나 연애사실 등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재판상이혼을 청구하려면 그 행위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2년 전의 외도사실을 고백하였다거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알고 이혼을 고민하다가 6월을 경과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편, 배우자 일방이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하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에는 이혼사유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