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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례 Collection

파혼,이혼사유 - 약혼자가 실형선고를 받은 경우




안녕하세요 해피엔드입니다.

3년간 애인과의 열애 끝에 양가의 혼인허락 하에 약혼식을 거행하고 장래를 약속했으나,
남자친구가 사업이 부도나는 바람에 사기죄로 구속수감되어, 최근 실형을 선고 받고
교도소에 복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의 사업이 실은 실체가 없는 사채업자에 였던것으로 이러한 실형선고로
파혼할수 있는지에 대해 상담요청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이러한 경우 파혼사유가 가능합니다.

약혼뿐만 아니라 혼인 또한 양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행해져야 하고,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혼과 마찬가지로 약혼 또한 파기할 수 있습니다.

즉, 민법 제804조의 규정에 따른 약혼해제(파혼)사유에는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약혼자가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 등이 있는 바,
이는 혼인이 상호 부양, 협력, 동거의무가 주어지는 부부 공동의 생활관계를 유지 존속시키는 데 있어
상당한 장애요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사기죄로 실형선고를 받고 복역중이라면 귀하는 도의적인 책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약혼을 파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재판상이혼-이혼사유 6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