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혼사례 Collection

(이혼소송사례)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는 이혼소송 할 수 없나요? by 해피엔드 이혼,이혼소송,이혼상담,이혼재산분할


Sports News - February 09, 2010 3)CANADA-VANCOUVER-WINTER OLYMPICS-SCENERY

Boardwalk on a landscape, Khajjiar, Himachal Pradesh, India CANADA-VANCOUVER-WINTER OLYMPICS-SCENERY


이혼소송을 하게 되면 부부가 원고와 피고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람을 원고라 하고, 이혼소송을 당하는 사람을 피고라고 하지요.

보통, 원고는 상대방 때문에 결혼생활을 계속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이혼소장을 만들어서 이혼소송을
시작하는데요.
이에 대해 피고도 원고의 주장을 조목조목 따지고 자기 입장을 주장하면서 이혼재판은 
진행됩니다.

우리가 뉴스나 신문을 보면, 이혼 문제에서 '유책배우자'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데 '결혼생활을 할 수 없게 만든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가리키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남편이 자주 외박을 하면서 바람을 피운다면 남편은 유책배우자가 되는 것이고, 아내가 아무런
이유없이 가출을 했다면 아내가 유책배우자가 되는 것입니다.



CANDA-VANCOUVER-WINTER OLYMPICS-SCENERY Berlin Seeks Alternative To Deutsche Bahn Commuter Rail Monopoly

Boardwalk on a landscape, Khajjiar, Himachal Pradesh, India Winter landscape



  법원에서 이혼을 허락하는 중요한 두가지 기준은 유책주의와 파탄주의 입니다.

유책주의란 잘못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을 하기 위해 이혼소송을 할 수 없고, 설령 이혼소송을 했다
하더라도 법원은 이혼을 허락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반대로 파탄주의는 부부 양쪽 가운데 어느 한쪽이
잘못을 있어도 이혼을 허락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는 6가지가 있는데요.
첫번째에서 다섯번째, 즉 상대방의 부정행위, 상대방과 그 직계존속이 나에 대해 부당한 대우를 할때,
상대방의 악의의 유기, 3년 이상 상대방이 생사불명인 경우는 유책주의를 말하는 것으로,
여섯째, 기타 결혼 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파탄주의로 보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과거의 우리 법원은 결혼생활의 의사가 없으면서도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주나'라는 보복 감정으로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에만 유책배우자의 이혼을 예외적으로 허락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결혼 생활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면 이혼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즉, 이미 가정은 파탄 상태이고, 그 부부가 가정을 원상회복할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면 이혼을
허락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법원이 유책주의 입장을 가진 것은 만약 바람 피운 남편이 가정주부와 같이 경제적 능력이 
없는 아내를 버릴 수 없게 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려는 태도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판례를 보면,
빠르게 변화했고, 이미 많이 바뀐 사회를 보면서 돌이킬 수 없는 가정을 그냥 두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부부를 이혼하게 하는 것이 옳은지 재판부가 고민한 흔적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