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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협의 가능하거나 가능하지 않을때 by 해피엔드 이혼

 이혼, 협의 가능하거나 가능하지 않을때 by 해피엔드 이혼


▷ 협의가 가능할 때


부부가 서로 이혼에 동의한 상태이고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합의가 되었다면 협의이혼절차를 통해 이혼 및 재산분할 문제를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해피엔드 이혼 재산분할 담당변호사로부터 두 분에게 적정한 재산분할 방법을 조언받을 수도 있습니다.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합의서만을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협의이혼계약공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서만을 작성해두는 경우 상대방이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게 되면 다시 재판을 해야 하지만, 협의이혼계약공증을 해두면 재판 없이 바로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여 재산분할로 받기로 한 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단, 협의이혼계약공증을 통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은 ‘금전지급’의 경우에 한정됩니다.


금전지급이외에 부동산의 이전을 받는 경우라면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이라는 협의서를 별도 작성하여 관할등기소에 등기신청시 첨부하여야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배우자명의로 되었었지만 본래 자신의 재산을 되찾아오는 청산적인 의미를 가지므로 위와 같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취득세와 등록세는 부담합니다.




▷ 협의가 불가능할 때


이혼에 합의가 안 되었거나, 이혼에는 합의가 되었지만 재산분할에 대한 의견차가 커서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을 통한 재산분할을 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재판을 시작하기에 앞서 미리 상대방 명의로 된 재산을 보전해 두어야 합니다. 공동 재산이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상대방이 재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거나, 처분해버리면 나중에 재산분할로 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더라도 집행할 재산이 없어 실제로는 아무 것도 받지 못하게 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리 상대방명의로 된 재산에 관한 정보를 알아놓거나 청구하는 당사자의 재산형성이나 유지 등에 관한 기여를 입증할 수 있는 소득관련 자료나 금전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은행거래내역서 등을 준비하는 것도 재산분할 재판을 하면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산분할 청구는 재판상 이혼과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 이혼재판과 같은 재판부에서 병합하여 진행합니다. 이혼 후 별도로 재산분할 청구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청구권의 행사는 이혼한 지 2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제척기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