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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이렇게 준비하세요 by 해피엔드 이혼, 이혼소송,재산분할



[아츠뉴스 뷰티스타 김승진 기자] 이혼 후 사회적 약자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경제적 자립이다. 때문에 위자료, 양육비, 재산분할 등은 이혼 과정에서 많은 이들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부분. 해피엔드 이혼재산분할(www.happyendshare.co.kr)의 조숙현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재산분할 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에 대해 상당사례를 통해 짚어 보았다.

 

 
 

#사실혼 관계에서의 이혼 시 재산분할은?

권지연(여 32세)씨는 동거를 하던 지금의 남편과 혼인신고 없이 실질적인 결혼생활을 유지해왔지만, 경제적으로 무책임한 남편과의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함께 이룬 재산들에 대한 자신의 몫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돼 자꾸만 망설여진다.

 

권씨의 경우처럼 피치 못할 사정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결혼 생활을 하는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된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런 경우 재산분할이 가능한지에 대한 상담사례가 빈번하다. 사실혼은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법률혼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사실혼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물론 가사노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 관리하는 데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청구는 물론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다. 자녀가 있는 경우, 남편의 인지를 통해 양육비 청구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유책배우자지, 이혼소송과 재산분할 가능한가요?

이현선(여 41세)씨는 남편의 무관심과 의도적인 외도로 결혼생활의 회의를 느끼다 몇 달 전부터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던 다른 남자와 사귀는 관계까지 이르렀다. 남편에게 이 사실이 알려진 뒤 이씨는 차라리 이혼을 하겠다고 선언했지만, 남편은 절대 이혼만은 해줄 수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

 

이씨처럼 혼인생활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인 유책배우자는 보통의 경우 이혼소송을 할 수 없다. 다만 상대방 배우자가 이혼의 반소를 제기하고 있는 경우나 내심으로는 혼인 계속 의사가 없으면서 오기나 보복의 감정에서 표면적으로는 이혼에 불응한 경우. 실제에 있어서는 혼인 계속과는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행위를 하는 등 이혼 의사가 명백한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라 할지라도 제한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고 있다. 이때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 청구는 얼마든지 가능함하다.

 



#재산분할 시, 필요하다면 가압류·가처분으로 재산 보전해야

이혼소송을 준비 중이던 한유진(여 51세)씨는 얼마 전 남편이 자신 명의로 있던 재산을 몰래 처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미리 가처분이나 가압류라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을 거란 생각에 후회만 남을 뿐이다.

 

한씨의 남편처럼 이혼 시 상대방에게 위자료나 재산을 분할해 주기 싫어 재산을 미리 처분하는 이들이 종종 있다. 때문에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상대가 미리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나 가처분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가압류는 위자료나 재산분할, 양육비를 상대방으로부터 금전으로 받고자 할 때, 가처분은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로 부동산 그 자체(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 위한 것. 더불어 미리 상대방 명의로 된 재산에 관한 정보를 알아놓거나 청구하는 당사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기여를 입증할 수 있는 소득관련 자료나 금전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은행거래내역서 등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 재산분할은 다른 이혼 절차들에 비해 그 과정이 복잡하고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이혼전문변호사와 이혼상담으로 법적인 조언을 받을 필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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