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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위자료나 재산분할, 언제까지 청구해야하는걸까?

위자료나 재산분할, 언제까지 청구해야하는걸까?

 

 

 

 

 

 

이혼을 하게 되면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신청해야하는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오늘은 위자료나 재산분할은 언제까지 청구해야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한쪽에서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다른 일방은 당연히 이에 응해야 하며,

재산분할청구는 이혼한지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또한 위자료의 경우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기 때문에,

위자료 사실이 발생한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합의이혼의 경우에는 구청에 신고한 날로부터 3년이며 재판이혼의 경우 판결일로부터 3년입니다!

이와같이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혼소송은 통상 6개월에서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또한 오래걸리는 경우엔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기도 하는데요

이런 오랜 싸움이 될 경우 몸도 마음도 지쳐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채 이혼소송을 끝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혼소송을 진행하는것이 좋습니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혼소송이 끝났다고 해서 완전히 끝난게 아니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완전히 끝이 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