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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 이혼상담

위자료 청구에 대한 질문답변

위자료 청구에 대한 질문답변

 

 

 

 

 

 

 

 

 

 

 

 

 

Q:남편의 내연녀가 절 찿아와서 남편과 2년간 살림을 차렸다고 얘기하더군요.

 

남편과는 협의이혼을 하기로 한상태입니다.


그러나 남편하고도 다시 한번 협의를 봐야 할꺼 같고 무엇보다

 

저를 당당히 찾아온 내연녀에게 위자료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딱히 제가 어떠한 증거를 가지고 있지는 않는 상황이고

 

인적사항 역시 모르고 있습니다.

 

내연녀의 말을 녹치도 못한 상황이고요.

 

그런데도 위자료청구가 가능한지를 그리고

 

위자료청구가 가능하다면 얼마까지 청구할수 있는지요?

 

 

 

 

 

 

 

 

 

 

 

A:우선 부정행위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 증거는 두 당사자들의 진술녹취 또는 자필서명된 진술서등이 가능하고

 

추가적인 증언을 할수 있는 증인이 있다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위자료가 얼마로 결정될지는 지금 판단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분의 결혼생활기간, 부정행위 중의 행위자의

 

배신행위의 비난 가능정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처럼 위자료청구소송은 파탄의 상대방인 내연녀 또는

 

내연남에게 까지도 모두 가능합니다.

 

근래에는 위와 같은 위자료청구 소송 진행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쉽지않은 이혼이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상대에 대한 위자료청구는

 

본인의 명예회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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