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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련뉴스

외할머니에게 면접교섭권 인정된 판례

 

 

서울가정법원 2015 느단 5*** 면접교섭허가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외할머니이다. 사건본인의 모는 상대방과 결혼하여 그 사이에 사건본인을 가지게 되었으나 사건본인을 출산한 후 같은 날 사망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자신의 집에서 상대방과 사건본인이 함께 거주하며 사건본인 이모의 도움을 받아 사건본인의 발달상황과 건강상태 사건본인에 대한 걱정과 사건본인을 양육하는 즐거움을 꼼꼼히 기록하며 사건본인을 정성으로 양육해왔다. 그런 가운데 새로운 사람을 만나 가정을 꾸밀 계획을 가진 상대방이 청구인의 집을 떠나 사건본인을 직접 양육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거부하여 사건본인을 데리고 집을 떠나 피신하기도 하였으나 결국 2015.1. 상대방에게 사건본인을 인도하기에 이르렀고, 이후 사건본인을 만나지 못하고 있었다. 

청구인이 이와 같은 사정을 들어 자신과 사건본인과의 면접교섭을 구함에 대하여 상대방은 청구인이 사건본인의 모에 대한 그리움을 떨쳐버리지 못한 채 이를 사건본인에게 표현하고 사건본인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보일뿐 아니라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새로운 애착관계를 형성해나가는데 나이어린 사건본인이 자신의 친모가 따로있고 자신의 출생과정에서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알게되는 것은 사건본인의 복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다투었다.

재판부는 사건본인의 모에 갈음하여 외조모인 청구인이 3년 가까이 사건본인을 양육하며 사건본인과 깊은 유대와 애착관계를 형성하여 온 경우라면, 상대방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단절시키는 것이 사건본인의 복리와 건전한 성장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청구인이 민법이 직접적으로 정하고 있는 면접교섭권자가 아닌 사건본인의 외조모라 할지라도 예외적으로 이미 사망한 사건본인의 모에 갈음하여 사건본인과의 면접교섭을 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하고 매월 첫째, 세째 일요일 12:00부터 같은 날 20:00까지 사건본인과 면접교섭할 수 있다고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