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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혼, 외국에서 받은 이혼판결의 효력은?

외국인이혼, 외국에서 받은 이혼판결의 효력은?

 

 

 

 

 

 

최근 국제결혼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국제결혼의 증가로 인한 부작용이 국제이혼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혼의 경우 외국에서 이혼판결을 받아오시는경우가 있는데요

이럴경우 국내에서도 효력이 있는지에 대해 문의를 하시는분들이 계십니다.

오늘은 외국인이혼, 외국에서 받은 이혼판결의 효력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의한 이혼신고를 할 때에는

우리나라에서 집행판결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혼신고에는 그 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과 판결 확정증명서,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여유를 두고 송달 받았거나(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한 서면(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에 의하여 이점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및 위 각 서류의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외국(예: 호주)법원의 정본 또는 등본과 그 확정증명서를 갈음하여

이혼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증명서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법원의 혼인취소 또는 혼인무효 판결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집행판결을 받아야만

 가족관계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같이 외국에서 받은 판결의 효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