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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외국인과의 혼인신고 혼인무효에 해당한다는 판례

부산가정법원 2017 드단 6418

2017. 9. 28. 판결선고

 

 

 

 

A씨는 2016. 12. 외국인 B씨와  B씨의 나라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A씨 먼저 귀국하여 2017. 1. 혼인신고 하였습니다. 

 

B씨는 2017. 4. 입국하여 A씨와 동거하다가 외국인등록증이 나오자 1달 만에 외국인등록증과 현금을 가지고 가출하였고 가출하면서 '이혼하자, 나는 나쁜사람이니 찾지말라'는 내용의 메모를 남겼고 연락을 단절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만약 무효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혼인의 취소와 이혼도 동시에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실질적으로 극히 짧은 기간 동안만 동거하다가 외국인등록증을 가지고 곧바로 가출하여 소재불명인 B씨는 참다운 부부관계를 설정하려는 의사없이 혼인신고를 하고 단지 취업 등 다른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면서 민법 제815조에 따라 무효라고 판결하였습니다.

 

A씨는 2017. 5. B씨가 가출한 이후 무효소송을 제기하여 약 4개월 만인 2017. 9.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