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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연락두절 외국인배우자와의 이혼소송 관할법원 정하는 기준에 관한 판례



원고는 베트남 배우자와 혼인신고하였고 배우자가 입국하여 대전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4개월 만에 외국인배우자가 가출하여 연락이 두절되자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배우자가 소재불명이므로 가사소송법 제13조 2항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주소 거소 또는 마지막 주소에 따라 관할이 정해지는 경우에 그 주소 거소 또는 마지막 주소가 국내에 없거나 이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법원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는 규정에 따라 서울가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1심판결에서 패소하자 원고는 다시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가사소송버법 22조에 의하면  혼인무효청구의 소와 재판상이혼청구의 소는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이(제1호),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내에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 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이 (제2호) 그 관할법원이 되고 이는 전속관할이 속한다는 규정에 따라, 원고가 베트남 배우자와 대전주소에 4개월같이 살았던 사실이 있으므로 부부의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대전을 관할하는 대전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관할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이를 전속관할로 이송함이 없이 판단한 잘못이 있다면서 직권으로 관할법원이 대전가정법원으로 이송하였습니다. 


관할을 정함에서 당사자일방이 소재불명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서울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중 일방이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이 전속관할이 된다는 판결입니다.